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 또는 10년 초과의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은 2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또는 아청법상 공개명령이 확정되어 등록대상자가 된 사람)은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각 호). 선고된 형이 무거울수록 등록기간이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성폭력처벌법 제13조)이나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등 일부 죄의 벌금형은 애초에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제42조 제1항 단서), 등록 여부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판결에서 여러 종류의 형이 선고되면 가장 무거운 종류의 형을 기준으로 하고, 여러 개의 징역·금고형이 선고되면 각 기간을 합산하며 이때 징역형과 금고형은 같은 종류로 봅니다(제45조 제3항). 다른 범죄와 경합범으로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선고형 전부를 등록 원인 성범죄의 선고형으로 봅니다(제2항). 소년법상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즉 실제 사회에서 관리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경합범 합산 등으로 등록기간이 정해지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판결로 각 호의 기간 중 더 단기의 기간을 등록기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제45조 제4항). 등록기간이 기계적으로만 정해지지 않고 사안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는 지점입니다.
등록기간이 길더라도 일정 요건과 기간 경과 아래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선고유예가 면소로 간주되면 등록이 면제됩니다. 등록기간의 길이만 볼 것이 아니라 면제 제도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
| 선고형 | 등록기간 |
|---|---|
|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 | 30년 |
| 3년 초과 10년 이하 징역·금고 | 20년 |
| 3년 이하 징역·금고(또는 아청법상 공개명령 확정) | 15년 |
| 벌금형 | 10년 |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기관이 대상자의 정보를 보존·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성범죄자 알림e 등)와 '고지'는 그 정보를 일반이나 지역 주민에게 알리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등록기간이 곧 공개기간과 같은 것은 아니며, 공개·고지는 법원이 판결로 명령한 경우에 그 명령 범위에서 이루어집니다. '등록되면 무조건 얼굴이 공개된다'는 오해가 흔하지만, 등록·공개·고지는 서로 다른 요건과 기간으로 작동합니다.
등록 자체는 유죄 확정에 따르는 부수 효과여서 이를 다투려면 본안(유무죄·양형)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등록기간의 산정(경합범 합산, 단기 조정)이나 제출의무의 범위처럼 개별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도 있으므로, 판결 확정 후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등록기간과 그 기산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42조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 법전에서 보기
선고형에 따라 네 구간으로 정해집니다. 사형·무기 또는 10년 초과 징역·금고는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또는 아청법상 공개명령 확정)는 15년, 벌금형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
등록대상 성범죄라면 벌금형이라도 10년의 등록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매체이용음란·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일부 죄의 벌금형은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므로(제42조 제1항 단서), 등록 여부 자체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그 성범죄로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등은 등록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습니다(제45조 제5항). 실제 사회에서 관리되는 기간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입니다.
등록기간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요건을 갖추어 등록면제를 신청할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은 2년 경과로 면소 간주되는 때에 등록이 면제됩니다. 등록기간과 면제 제도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부담을 정확히 가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