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아는 국선변호인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해 선정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제도는 '피해자'를 위한 것으로, 대상과 역할이 전혀 다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피고인 측과 피해자 측이 각각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피해자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조사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제27조 제2항),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제3항). 또한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증거물이나 소송 계속 중의 서류·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으며(제4항),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관하여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제5항). 피해자가 절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실질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사선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는 필수적으로 선정됩니다. 미성년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
형사절차는 국가와 피고인의 대립 구조로 진행되어, 피해자가 절차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피해자 변호사 제도는 피해자가 조사·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정보를 확인하며 대리를 받을 수 있게 하여, 그 목소리가 절차에 반영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특히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필수 선정은 이러한 취지를 두텁게 반영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피해자 측의 의견 진술과 증거 대응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상대 진영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방어 측에서도 이를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합의나 의사 전달도 피해자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변호사를 창구로 삼는 것이 2차 가해 시비를 피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 대상 | 성폭력범죄 피해자·법정대리인 |
|---|---|
| 선임 | 사선 선임 가능, 없으면 검사가 국선 선정 |
| 필수 선정 |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 없는 경우 |
| 권한 | 조사 참여·의견 진술, 심문·공판 출석, 서류 열람등사, 포괄적 대리권 |
같은 '국선'이라는 말이 붙지만, 피고인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를,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 두 종류의 국선 조력이 각각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면 절차의 구도가 분명해집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고,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하여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사선 선임도 물론 가능합니다.
수사기관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구속 전 피의자심문·증거보전절차·공판준비기일·공판절차 출석과 의견 진술, 관계 서류·증거물의 열람·등사, 그리고 피해자의 대리가 허용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을 가집니다.
피고인 국선변호인은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고,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종류의 국선 조력이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새로운 분쟁이나 2차 가해 시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직접 접촉에 따른 추가 분쟁을 줄이기 위해 통상 피해자 변호사 등 대리인을 통한 의사 전달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