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입니다. '만 14세 미만'은 14세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뜻하며, 생일이 지나 만 14세가 되면 범죄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아닙니다.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송치·보호처분 사실은 수사자료표에 수사경력자료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결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조회·회보가 제한되지만, 기록 자체가 언제나 삭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