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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사강간 무죄아청법 유사성행위 1심 무죄와 검사 항소 기각 사례

한 줄 요약 — 아청법 유사성행위 1심 무죄와 검사 항소 기각 사례 · 청소년성범죄미성년자 유사강간 무죄 사례 — 교제 관계에 있던 미성년자 사이의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사건에서 1심 무죄가 선고되고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피해자 진술 변화의 신빙성 평가와 항소심의 사실오인 심사 기준, 폭행·협박 요건의 증명 구조를 정리합니다.※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이 유일한 중심 증거일 때, 두 심급은 무엇을 보았는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유사성행위 처벌 규정은 아청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조문 보기에서, 그 기초가 되는 유사강간죄의 요건은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조문 보기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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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에서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 판단을 유지하였습니다. 실제 처분 결과는 종결사례 카드(아청법위반 유사성행위 · 무죄)에서 처분문서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학생 신분의 미성년자로, 사건 당시 교제 관계에 있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 사이의 특정 일시·장소에서의 유사성행위에 관하여,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이를 무시하고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소된 이후에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큰 상태였고, 변호인은 1심 공판 단계부터 사건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기본 방침은 감정적인 부인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하나씩 대조하여 증명이 부족한 지점을 법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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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사·재판 경과

이 사건은 1심과 항소심 두 심급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장기간의 공판 절차 끝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다시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항소심 절차에서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세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로 쟁점별 반박을 보강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심리를 마친 뒤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무죄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도 상고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판결 선고 자체가 곧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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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실관계의 쟁점

1 공소사실과 피고인 주장의 대립

검찰은 피해자가 사건 당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무시한 채 행위를 강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거부 의사를 무시한 사실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도 없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밀실에서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에 관하여 진술이 중심 증거가 되는 구조였고, 진술의 신빙성과 이를 뒷받침하거나 배치되는 정황의 평가가 사실관계 판단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의 변화 양상

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하게 다루어진 것은 피해자 진술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양상이었습니다. 최초 진술에서 이후의 여러 차례 진술에 이르기까지, 시점이 거듭될수록 핵심 사실에 관한 서술이 구체화되고 강화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초 서술과 이후 서술 사이에는 내용상 차이가 있었고, 거부 의사 표시의 구체적인 방법과 상황에 관한 서술도 진술 시점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진술이 변화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진술 전체가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은 시간이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초 진술에 없던 핵심 요소가 뒤늦게 추가되거나 구체화되는 경우, 그 경위가 합리적으로 설명되는지, 다른 객관 정황과 부합하는지가 신빙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부분 — 거부 의사의 표시와 그 방법, 행위의 경위 — 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지엽적인 기억의 흔들림과는 다른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3 사건 이후 정황과의 대조

변호인은 사건 전후의 정황 자료를 확보하여 공소사실과 대조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오간 기록과 그 무렵의 정황에는 공소사실과 그대로 양립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변호인은 이러한 자료를 출처와 시점이 확인되는 형태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의 연락이나 태도는 신빙성 평가의 한 자료일 뿐이므로, 단일한 정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다른 증거·정황과 함께 평가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전해 들은 말을 옮긴 진술, 즉 전문진술에 대하여는 그 증거로서의 한계를 함께 지적하여, 원 진술과 구별하여 평가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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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리관계의 쟁점

1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의 구성요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이 죄는 형법 제297조의2가 정한 유사강간의 행위 유형을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하여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으로,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수단이 구성요건입니다. 이때 폭행·협박은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따라서 행위의 존재,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 행위 전후의 경위가 각각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를 구별하여 살펴야 하며, 검사가 구성요건을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하지 못하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이 사건에서 행위 태양에 관한 여러 구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가 주장한 행위 태양을 전제로 하더라도, 아청법 제7조 제2항이 요구하는 폭행·협박이 증명되었는지는 별도로 문제되었고, 이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두 심급의 공통된 판단이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이 중심 증거인 사건의 신빙성 기준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이 사실상 중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상 이러한 진술의 신빙성은 진술 내용의 일관성과 구체성, 진술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며, 진술이 중심 증거인 사건일수록 그 신빙성과 증명력이 다른 증거·정황과 함께 신중히 심사됩니다. 변호인은 이 기준을 전제로, 진술의 변화 지점과 객관 기록과의 불일치 지점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법원이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항소심의 사실오인 심사 기준

형사 항소심은 항소이유, 즉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등의 주장을 중심으로 원심 판결을 심사하는 구조입니다. 판례상 제1심이 증인신문 등 직접 증거조사를 거쳐 한 증거 평가는 존중되어야 하고, 항소심이 이를 뒤집으려면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사가 1심 무죄 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항소심 변론에서는 이 심사 구조를 정확히 짚고 원심 증거 평가의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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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 — 심사 기준의 정립

검사의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자, 변호인은 항소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항소심의 사실오인 심사 기준을 먼저 정리하였습니다. 제1심의 직접심리와 증거 평가를 변경하려면 명백한 오인이나 법리오해에 해당하는 사정이 필요하다는 판례 법리를 제시하고, 검사의 항소이유가 원심 증거 평가의 어느 부분을 어떤 근거로 다투는 것인지 항목별로 대응하여 반박하였습니다.

2 진술 변화의 정리 — 객관 기록과의 대조

세 차례에 걸쳐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에서는 쟁점을 나누어 보강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진술 등 간접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한계를 정리하였고, 이어서 피해자 진술의 시점별 변화를 표 형태로 정리하여 객관 기록과 부합하지 않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이후의 정황 자료를 제출하여, 사후 정황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석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변호인은 진술의 시점별 변화와 객관 기록의 내용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하여 재판부가 기록을 직접 대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의 변화 자체를 곧바로 허위라고 단정하지 않고, 변화가 나타난 부분이 구성요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경위가 다른 자료로 설명되는지를 구분하여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3 유사 사건 판례의 제출

아울러 유사한 쟁점이 문제된 사건들에서 법원이 진술 신빙성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정리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판례의 사안과 이 사건의 사안을 비교하여, 이 사건에서 요구되는 증명의 수준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취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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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법원의 판단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판결의 취지를 종합하면, 최초 진술에 없던 핵심 요소가 이후 진술에서 추가·구체화된 점, 진술이 객관 정황과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 점, 사건 이후의 정황이 공소사실과 어긋나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이 전제하는 행위 태양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충분하지 않은 점, 거부 의사 표시의 구체성과 방법에 관한 서술이 진술 시점에 따라 달라진 점, 사건 이후의 정황을 유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폭행·협박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심의 무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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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본 사례의 시사점

1 진술 중심 사건의 변론은 '대조 가능한 형태'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사건과 같이 물적 증거가 부족하고 진술이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 유무죄는 결국 진술의 신빙성 평가에서 갈립니다. 진술의 변화를 시점별로 정리하고 객관 기록과 나란히 놓아 법원이 직접 대조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은, 어느 한쪽의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보다 훨씬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2 미성년자 사이의 사건에도 증명의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청법이 적용되는 사건은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시선도 엄중합니다. 그러나 구성요건과 증명책임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아청법 제7조 제2항의 유사성행위는 폭행·협박이 구성요건이므로, 행위의 존재와 별도로 그 수단이 증명되어야 하고,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으면 법원은 무죄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죄명의 무게 때문에 위축되어 증명의 문제를 다투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3 1심 무죄는 항소심 방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도 검사는 항소할 수 있고, 실제로 이 사건에서도 항소가 제기되었습니다. 항소심은 항소이유를 중심으로 원심을 심사하는 절차이므로, 1심 기록과 판결 이유를 정확히 분석하여 원심 증거 평가의 합리성을 뒷받침하는 방어가 필요합니다. 1심 무죄 판결문은 그 자체가 항소심 방어의 핵심 검토 자료입니다.

4 공판 단계의 검토 범위와 그 한계

공판 단계에서도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의 의미를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범위에서 추가 자료와 법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확보하기 어려운 자료가 생길 수 있고 절차상 대응 범위도 사건마다 다르므로, 늦은 선임만으로 수사 단계의 모든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공판 과정에서 제출된 기록과 증거를 법원이 종합하여 1심 무죄와 항소 기각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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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유사강간 무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사건에서 유죄를 인정하려면 폭행·협박이라는 수단과 행위 사실이 모두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고,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증거를 종합하고도 합리적 의심이 남으면 법원은 무죄를 선고합니다. 본 사례의 미성년자 유사강간 무죄 판단도 진술의 신빙성과 객관 정황을 종합한 결과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것입니다.

유사강간과 강간은 무엇이 다른가요?

형법상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것이고,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유형이 다르고 법정형도 다르지만, 폭행·협박이라는 수단이 요구된다는 구조는 같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7조가 적용되어 법정형이 가중됩니다.

피해자 진술이 계속 바뀌면 무죄가 되나요?

진술 내용이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화가 생긴 이유, 변화한 내용이 핵심 사실인지, 다른 증거나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는지를 종합하여 신빙성과 증명력을 판단합니다. 핵심 부분의 변화가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고 이를 보강할 자료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진술만으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면 1심 무죄가 뒤집힐 수도 있나요?

항소심에서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판례상 제1심이 직접 증거를 조사하여 한 신빙성 평가는 항소심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뒤집으려면 원심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사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1심 무죄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이 심사 기준을 토대로 원심 증거 평가의 합리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어가 중요합니다.

탄원서나 주변 사람의 말도 증거가 되나요?

탄원서는 재판부가 참고할 수는 있지만 범죄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와는 구별됩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전해 들은 내용을 옮기는 진술, 즉 전문진술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한계가 있어 원 진술과 같은 무게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이러한 간접 자료의 한계를 구별하여 정리하는 것이 변론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미성년자 사이의 교제 관계에서 생긴 사건은 무엇이 특히 문제되나요?

당사자가 모두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도 적용 법조와 증명의 원칙은 동일하지만, 교제 관계라는 맥락에서 사건 전후의 정황 — 연락 기록, 만남의 경위, 사건 이후의 태도 — 이 진술의 신빙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련 기록을 이른 시점에 확보하고 시간 순서로 정리하는 것이 사실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가 나오면 사건이 끝난 것인가요?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더라도 상고 절차가 남아 있으므로, 판결 선고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고가 제기되지 않고 상고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에도 절차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기록과 증거 관계를 정리해 두고 다음 단계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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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종결사례 카드 → 처분문서와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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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만 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재판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종결된 사건의 경과와 법리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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