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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카촬죄·디지털성범죄 전문변호사 그룹

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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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표시
콘텐츠의 명칭 : 이미지, 영상, 텍스트, 디자인
제작 연월일 : 2024년 3월 31일
제작자 : 이승혜
이 콘텐츠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최초 제작일부터 5년간 보호됩니다. 성범죄로펌.com에 게시된 콘텐츠의 제작자/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유예(약식명령 후 정식재판청구), 1심 선처 종결사례

2026. 05. 14
카메라등이용촬영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쟁점

‘정식재판 청구’와 ‘선고유예’의 절차상 의미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안에서,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로 약식명령이 발부된 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절차 경과와 일반 법리 중심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변호인은 정식재판 청구 단계부터 선임되어 의견서와 참고자료제출서를 단계별로 제출하였고, 사실관계 인정·뉘우치는 정상의 표시·피해 회복·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법원이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유사 사건에서 자주 검토되는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성요건의 일반 법리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해설에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절차상 구별은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차이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1 약식명령 발부 단계의 상황

본 사례는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가 문제 된 사안에서,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서면 자료를 토대로 형을 정해줄 것을 청구하는 약식명령 절차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일정 기간 취업제한·압수물 몰수 등을 일괄 부과하였습니다.

약식 절차는 비교적 단순하고 명백한 사안에서 활용되는 절차상 도구이지만, 공판 단계의 직접 진술과 증거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양형 사정이 공판 단계만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절차상 한계가 지적되고는 합니다.

이 사안의 피고인은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형과 부수처분의 무게를 두고, 사실관계를 인정한 가운데 양형 사정을 공판 단계에서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약식명령에 대하여 검사 또는 피고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사건은 공판 절차로 이관되어 단독판사 정식재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2 정식재판 청구와 1심 선고 결과

본 법무법인은 정식재판 청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공판 절차에서 양형 자료와 합의 자료를 단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1심 단독판사 정식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와 검찰의 의견이 함께 검토된 끝에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더불어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에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일정 기간 취업제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은 부과되지 않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본 사례의 결론이 모든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의미는 아니며, 사실관계와 양형 사정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실관계의 쟁점

1 사실관계 인정과 뉘우치는 정상의 표시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한 가운데 정식재판 단계에서도 인정 입장을 유지하였고, 양형 사정의 종합적 검토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사실관계 인정은 단순한 자백을 넘어서,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에 대한 성찰을 동반하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선고유예가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관계 인정과 뉘우치는 정상의 표시는 양형 평가의 출발점에 해당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인정 입장이 양형 평가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실관계 인정의 시점·범위·일관성, 그리고 인정 이후 피고인이 보인 후속 노력의 구체적 모습이 함께 정리됨으로써, 법원이 피고인의 뉘우치는 정상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2 피해 회복과 합의

본 사건에서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는 피해 회복 절차가 진행되어 합의가 이루어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의 의사·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이며, 합의의 진정성·시기·내용·피해 회복의 실질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처벌불원서의 의미와 작성상 유의점은 처벌불원서, 성범죄 사건에서의 특별한 의미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의 자체가 양형 결과를 단정적으로 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회복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 과정이 진정성 있게 진행되었는지는 양형 평가에서 의미 있게 검토되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합의의 경과와 내용이 자료로 정리되어 정식재판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3 동종 전력 부존재와 재범방지 노력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이른바 ‘초범’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동종 전력의 유무는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에서 평가되는 요소이고,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결론을 정하는 요소는 아니지만 다른 양형 사정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흐름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는 동종 전력이 확인되지 않는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사건 이후 제출한 반성문, 재범방지 노력 자료, 재사회화 관련 자료 등이 단계별로 정리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재범방지 노력은 단순히 자료의 양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력이 피고인의 행동 양식 변화로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성과 실질성을 갖추는지가 중요합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재범방지 노력이 피상적 형식이 아니라 사건 이후의 생활 전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리관계의 쟁점

1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성요건과 양형 평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성요건은 ① 카메라 등 기계장치의 이용, ②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이 있는 촬영대상성, ③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는 요소로 구성되며, 본 사건에서는 이러한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가운데 양형 사정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유형별 방어 구조와 양형 사정 평가의 일반적 흐름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형별 방어 전략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구성요건이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양형 사정의 종합적 검토가 핵심이 되며, 양형 사정에는 범행의 경위·횟수·방법·촬영 대상의 성격,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회복 여부, 피고인의 인정 정도와 뉘우치는 정상의 표시, 재범방지 노력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러한 양형 사정이 항목별로 정리되어 법원의 종합적 검토가 가능한 형태로 제출되었습니다.

2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의 절차상 의미

약식명령은 검찰이 공판절차 없이 서면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형을 정하도록 청구하는 절차상 도구로, 일반적으로 비교적 단순하고 명백한 사안에서 활용됩니다.

약식명령으로는 벌금·과료·몰수 등이 부과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약식 절차는 공판 단계의 직접 진술과 증거 조사 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 인정의 정도·뉘우치는 정상의 표시·피해 회복 노력·재범방지 노력 등 양형 사정이 공판 단계만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절차상 한계가 함께 지적되고는 합니다.

이러한 절차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사건은 공판 절차로 이관되어 단독판사 정식재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한편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고,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 이유를 적어야 하는 절차상 보호장치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식재판 청구는 단순히 형을 다시 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공판 단계에서 양형 사정을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받을 수 있는 절차상 통로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선고유예의 요건과 효과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이라는 점에서, 형은 선고하되 그 집행만을 유예하는 집행유예와 구별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는 그 이후의 절차 가능성까지 모두 배제하는 처분이 아니라, 선고유예 기간 동안 재범방지 노력이 함께 요구되는 처분으로 이해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의 절차상 구별과 실효·취소 사유는 선고유예 vs 집행유예: 전과·유예기간·실효·취소에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4 부수처분 부과 구조의 일반 법리

카메라등이용촬영을 포함한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일정 기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부수처분은 근거 법령과 판단 구조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하면서 선고유예를 제외하고 있어, 정식재판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경우에는 이수명령이 부과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취업제한 및 공개·고지명령은 각 법령상 면제 사유와 함께 필요성·비례성 판단이 함께 문제 됩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신상정보 등록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고유예 사안의 신상정보 등록 관련 효과는 선고 시점뿐 아니라, 이후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법정 기간이 경과하는지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취업제한의 일반적 의미는 취업제한, 성범죄 사건에서 꼭 알아야 할 법률용어 해설에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의 구별은 신상정보등록 vs 공개·고지: 성범죄자 알림e 용어 정리에서 각각 정리해 두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내용

1 쟁점 설정: 사실관계 인정 사안에서 양형 사정의 종합적 정리

본 법무법인은 정식재판 청구 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선임된 후, 사안의 성격이 사실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양형 사정의 종합적 검토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변호 활동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자료를 짜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순서(구성요건적 평가 → 양형기준 권고영역 → 특별·일반양형인자 → 종합적 양형 판단)에 맞추어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1. 첫째, 사실관계 인정의 시점·범위·일관성과 뉘우치는 정상의 표시를 정리하여 형법 제59조의 요건이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항목별로 제시하였고,
  2. 둘째, 피해 회복 절차의 경과와 합의의 진정성·시기·내용을 자료로 정리하여 양형기준상 감경인자가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리하였으며,
  3. 셋째, 동종 전력 부존재와 재범방지 노력의 구체적 모습을 단계별로 정리하여 양형 평가에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제출서의 단계별 제출

정식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의 서면 활동은 한 차례 의견서로 완결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진행 시점과 추가 자료 확보 시점에 맞추어 시기별로 단계별 보강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변호인의견서가 먼저 제출된 후, 그 이후 시점에 추가 확보된 자료를 정리한 참고자료제출서가 시기별로 두 차례 보강 제출되었습니다.

  1. 변호인의견서에서는 ① 카메라등이용촬영 구성요건의 일반 법리적 평가, ② 양형기준 권고영역과 특별·일반양형인자, ③ 사실관계 인정의 정도와 뉘우치는 정상의 표시, ④ 피해 회복 및 합의 진행 상황, ⑤ 재범방지 노력의 구체적 모습, ⑥ 부수처분 관련 일반 법리적 검토 등을 항목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2. 참고자료제출서에서는 의견서 제출 이후 단계별로 확보된 합의 완료 자료·재범방지 노력 자료·반성문·재사회화 자료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자료의 시점과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 법원이 종합적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방식의 피해 회복 진행

성폭력범죄 사안에서 피해자에 대한 직접 연락은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절차상 부적절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합의와 피해 회복 절차는 변호인을 통한 적정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의 피해 회복 절차는 변호인을 통하여 진행되었고, 그 경과와 내용이 자료로 정리되어 정식재판 단계에서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변호인의 활동은 결론을 직접 정하는 수단이 아니라, 피해자와 피고인 양측이 절차상 적정한 방식으로 피해 회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선고유예 선고

1심 단독판사 정식재판에서는 변호인이 정리하여 제출한 자료와 검찰의 의견이 함께 검토된 끝에, 형법 제59조 제1항에 따른 선고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인정, 뉘우치는 정상의 표시, 동종 전력 부존재,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방지 노력 등이 선고유예를 구하는 주요 양형 사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2 부수처분과 압수물 몰수

정식재판 선고 결과, 약식명령 단계에서 함께 문제 되었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은 부과되지 않는 형태로 정리되었습니다. 압수물(증 제1호)에 대해서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가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무는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은 채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면제되는 구조이므로, 본 사례의 신상정보 등록의무 관련 효과는 선고유예가 실효되지 않고 법정 기간이 경과하는 것을 전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의 선고 자체가 유예되어 일정 기간 경과 시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처분과 함께, 부수처분의 부담이 부과되지 않는 결과로 정리되어, 형사절차상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의 결과가 마련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정식재판청구 선고유예 사례

. 본 사례의 시사점

1 약식명령이 종국적 결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자료를 토대로 형이 정해지는 절차상 도구이므로,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형과 부수처분이 곧바로 종국적 결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약식명령에 대해 검사 또는 피고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사건은 공판 절차로 이관되어 단독판사 정식재판에서 양형 사정이 다시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정식재판 청구가 항상 더 가벼운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사실관계 인정의 정도·합의 진행·재범방지 노력·양형 사정의 종합적 검토 결과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사실관계 인정 사안에서 양형 사정의 체계적 정리가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인정되는 사안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적은 만큼, 양형 사정을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이 종합적 검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자료를 짜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법원이 양형을 판단하는 순서에 맞추어 자료를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도 변호인의견서와 참고자료제출서가 시기별로 단계별 보강된 형태로 제출되어 법원의 종합적 검토가 가능한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3 단계별 절차에 맞추어 적시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약식명령 단계와 정식재판 단계는 절차상 성격이 다르고, 정식재판 단계에서도 의견서 제출 시점과 선고기일까지의 사이에 추가 자료의 단계별 보강이 이루어지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내 사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단계에서 의미 있는 자료를 정리된 형태로 적시에 제출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약식명령 단계에서 정해진 형과 부수처분이 정식재판 절차에서 다시 검토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한 예로 이해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인정의 정도, 피해 회복, 합의, 재범방지 노력, 제출자료의 시기와 내용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는 어떻게 이해되나요?

약식명령은 검찰이 비교적 단순하고 명백한 사안에서 공판절차 없이 서면 자료를 토대로 청구하는 절차이며, 법원이 약식명령으로 형을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정식재판 청구가 있으면 사건은 공판 절차로 이관되어 단독판사 정식재판에서 다시 심리됩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 따라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형 안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여지는 있고, 이 경우 판결서에 양형 이유가 기재됩니다. 정식재판 청구의 실익은 사건별 사정에 따라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선고유예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59조 제1항은 1년 이하의 징역·금고·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한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실관계 인정의 정도, 뉘우치는 정상의 표시, 피해 회복 노력, 재범방지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어떻게 다른가요?

선고유예는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이고, 집행유예는 형은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사안에서 신상정보 등록은 항상 따라오나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대상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 형법상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관련 효과는 선고 결과와 그 이후 선고유예 실효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수명령·취업제한·공개고지명령은 모두 부과되지 않을 수 있나요?

이수명령은 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2항의 구조상 선고유예가 선고된 경우 부과되지 않습니다. 취업제한과 공개·고지명령은 각 법령상 면제 사유와 함께 필요성·비례성 판단이 함께 문제 되며, 사안의 양형 사정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 결정됩니다. 모든 사안에서 동일하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인적사항이 특정된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의 의사·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또는 특별감경인자로 검토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합의의 진정성·시기·내용·피해 회복의 실질성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며, 합의 자체가 결론을 단정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장소·세부 정황 일부는 익명화 및 일반화하였습니다.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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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 이승혜
이승혜대표변호사
경력
  • 前 대검찰청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서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서울북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대구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광주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의정부지검 성범죄 전담 검사
  • 前 청주지검 충주지청 성범죄 전담 검사
포상
  • 2009년 검찰종장 표창
  • 2015년 법무부장관 표창
  • 2015년 대검찰청 성범죄 공인전문검사 인증
주소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54, 301호
(서초동, 오퓨런스)

이 글은 이승혜 대표변호사님이 소속 변호사님들과 함께 종결 사건에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공유하기 위해 작성한 사건종결보고서를 홈페이지에 맞게 편집한 글입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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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 및 선임을 통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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