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제15장의 기본 성범죄(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에 상해의 결과가 결합되면, 군형법 제92조의7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크게 높아집니다. 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에 대응하여 상해(고의)와 치상(결과적 가중)을 함께 규율하는 조문이며, 상해 인정 여부에 따라 적용 법조와 처단형 범위가 달라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군형법 제92조의7의 요건 검토는 결과 부분에 집중됩니다.
제92조 및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5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 4. 5.>
[본조신설 2009. 11. 2.]
[제92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92조의7은 제92조의8로 이동 <2013. 4. 5.>]
한 문장에 기초 범죄의 열거, 결과(상해·치상), 법정형이 담겨 있고, 말미 부기의 조문 이동 연혁(2013년 재편)도 확인됩니다.
요소의 지도.
| 항목 | 내용 |
|---|---|
| 기초 범죄 | 군형법 제92조(강간)·제92조의2(유사강간)·제92조의3(강제추행)·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제92조의5(미수범) |
| 결과 | 제1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사람에 대한 상해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함 |
| 법정형 |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 대응 조문 | 형법 제301조(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폭력처벌법 제8조 |
상해(고의)와 치상(결과적 가중)의 포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라는 문언은 상해의 고의가 있는 경우와 고의 없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모두 포섭합니다. 치상 유형에서는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결과적 가중범의 일반 법리입니다.
미수범 포함. 기초 범죄에 제92조의5(미수범)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음·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면 본조의 법정형 범위에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수·미수의 구별과 상해의 존부는 각각 독립된 검토 축입니다.
① 상해 개념 — 일반 법리의 적용. 상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은 형법·성폭력처벌법 사건과 같은 축에서 논의됩니다. 대법원은 강간치상죄 등에서의 상해를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건강상태의 불량한 변경과 생활기능 장애)로 정의하면서 정신적 기능의 장애까지 포함시키고, 상해 발생 여부는 피해자의 구체적 상태와 변화의 내용·정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정리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경미한 상처의 평가, 정신과적 진단의 취급, 인과관계·예견가능성이 전형적 다툼 지점입니다.
② 하한 7년의 무게. 상해가 인정되면 하한이 7년으로, 기초 범죄(강간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강제추행 1년 이상)보다 크게 올라가고 무기징역 선택형이 더해집니다. 처단형 계산과 집행유예 가능성 판단이 근본적으로 달라지므로, 상해 부분의 다툼은 양형이 아니라 법조 적용의 다툼입니다.
③ 군 사건 특유의 상해 판단 자료. 훈련·작업 중 발생한 기존 상처와 범행으로 인한 상해의 구별, 부대 의무대 기록과 외부 병원 기록의 대조가 군 사건 특유의 검토 지점입니다. 병영 생활의 특성상 신체 상태의 기록이 복수의 경로(의무대·외진·훈련 기록)로 남으므로, 시점별 기록의 정합성이 인과관계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④ 적용 법조와 재판 관할의 확인. 본조는 행위자가 군형법상 기초 범죄를 범한 사람이고 피해자가 제1조 제1항~제3항의 사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요건을 벗어나면 형법 제301조·성폭력처벌법 제8조 등이 검토되어 법정형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공소장의 적용 법조와 재판 관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현행 군사법원법상 평시 성폭력범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고(2021년 9월 24일 개정·2022년 7월 1일 시행, 제2조 제2항), 군 수사기관이 인지한 사건은 관계 수사기관으로 이첩되는 구조입니다.
⑤ 사망 결과와의 구별. 결과가 사망에 이르면 본조가 아니라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의 영역입니다. 결과의 종류(상해/사망)에 따라 조문과 법정형의 층위가 다시 갈리는 구조는 성폭력처벌법 제8조·제9조의 관계와 평행합니다.
세 조문은 같은 결과적 가중 구조를 각자의 기초 범죄 위에 얹은 평행 조문입니다.
| 구분 | 형법 제301조 | 성폭력처벌법 제8조 | 군형법 제92조의7 |
|---|---|---|---|
| 기초 범죄 | 형법 제297조~제300조 | 제1항: 성폭법 제3조 제1항·제4조·제6조·제7조(미수 포함) / 제2항: 제5조(미수 포함) | 군형법 제92조·제92조의2~제92조의5 |
|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제1항: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 제2항: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 무기 또는 7년 이상 |
| 신분 요건 | 없음 | 없음(피해자·수단 요건) | 행위자: 군형법 제1조의 적용대상자 / 피해자: 제1조 제1항~제3항에 규정된 사람 |
기초 범죄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정해지고, 상해 개념과 판단 기준의 법리는 세 조문에서 공통의 축으로 작동합니다.
그렇습니다. '상해에 이르게 한 때'(치상)는 상해의 고의가 없는 경우를 포섭하는 결과적 가중 유형입니다. 다만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결과 발생의 경위가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기초 범죄에 미수범(제92조의5)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간음·추행이 미수라도 그 과정에서 상해가 발생하면 군형법 제92조의7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판례상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 또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기준으로 하며, 극히 경미하고 자연 치유되는 정도라면 상해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서의 기재와 실제 치료 경과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군 사건 특유의 쟁점입니다. 의무대 기록·외진 기록·훈련 일정 등 시점별 기록을 대조하여 상해의 발생 시점과 범행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게 되므로, 기록의 시계열 정리가 다툼의 재료가 됩니다.
형법 제301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군형법 제92조의7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행위자·피해자의 신분 요건에 따라 적용 조문이 갈리고, 하한의 차이가 처단형 범위에 실질적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