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의 벌칙 가운데 가장 무거운 법정형이 배치된 축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관계의 이용으로 성을 팔게 만든 강요 유형을 중심에 두되, 위계·위력에 의한 음란 영상물 촬영, 취약자 이용, 낙태·불임시술 강요, 마약등 사용 같은 독립된 구성요건과 대가 수수·범죄단체 구성원의 범행에 대한 가중 유형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위계·위력 등으로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 해당 여부의 검토로, 강요한 사람은 본조의 처벌로 이어지는 갈림길의 조문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친족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ㆍ감독하는 것을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4.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물 등을 촬영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12. 29.>
1. 제1항의 죄(미수범을 포함한다)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ㆍ약속한 사람
2. 위계 또는 위력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ㆍ관리하는 것을 이용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게 하거나 불임시술을 받게 한 사람
3. 삭제 <2013. 4. 5.>
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죄를 범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단체나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네 개의 항이 법정형을 달리하지만, 각 항의 호들은 하나의 기본범죄에 가중요소를 더한 단계가 아니라 독립된 구성요건과 가중 유형이 섞여 배열된 구조입니다.
구성요건의 지도.
| 구분 | 해당 규정 | 핵심 구조 | 법정형 |
|---|---|---|---|
| 강요 관련 기본 유형 | 제1항 제1호~제3호 | 폭행·협박 / 위계 등으로 곤경에 빠뜨림 /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촬영 독립 유형 | 제1항 제4호 | 위계 또는 위력으로 음란한 내용의 영상물 등을 촬영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 대가 수수 가중 유형 | 제2항 제1호 | 제1항의 죄(미수 포함)를 범하고 대가를 받거나 요구·약속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취약자 이용 독립 유형 | 제2항 제2호 | 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위계·위력 사용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감금·다중 위력 유형 | 제3항 제1호 | 감금 또는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 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낙태·불임시술 독립 유형 | 제3항 제2호 | 고용·관리 관계를 이용한 위계·위력에 의한 낙태·불임시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마약 사용 독립 유형 | 제4항 제1호 |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함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범죄단체 가중 유형 | 제2항 제3호·제3항 제4호·제4항 제2호 | 폭처법 제4조의 단체·집단 구성원이 앞선 각 죄를 범한 경우 | 각 해당 항의 법정형 |
물리력 없는 강요까지 — 제1항 제2호·제3호. 폭행·협박(제1호)뿐 아니라, 위계로 곤경에 빠뜨리는 방법(제2호)과 친족·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제3호)도 기본 강요 유형입니다. 거짓 채무를 만들어 압박하거나 관계의 사실상 지배력을 이용하는 구조 — 물리력이 전혀 동원되지 않은 사안 — 도 본조의 사정권이라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촬영 유형(제1항 제4호). 위계·위력에 의한 음란 영상물 촬영이 본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을 파는 행위의 강요와는 구별되는 독립된 구성요건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와 행위 영역이 겹칠 수 있으나 객체·수단 등 구성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각 죄의 성립 요건을 독립적으로 충족하는지와 죄수 관계가 사안별로 검토됩니다.
가중이 걸리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앞선 범죄를 전제로 형이 가중되는 유형은 대가의 수수·요구·약속(제2항 제1호)과 폭처법상 단체·집단 구성원의 범행(제2항 제3호·제3항 제4호·제4항 제2호)입니다. 반면 취약자 이용(제2항 제2호), 감금·다중 위력(제3항 제1호), 낙태·불임시술(제3항 제2호), 마약등 사용(제4항 제1호)은 각각 별도의 행위 태양과 요건을 가진 독립 구성요건이므로, 어느 항에 있다는 이유로 같은 기본범죄의 가중 단계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항·호로 의율되는지에 따라 하한이 1년·3년·5년으로 달라지므로, 요건 하나하나의 인정 여부가 처단형 범위를 좌우합니다.
① '동의하고 일했다'는 항변의 한계. 제1항 제2호·제3호의 구조상, 외형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강요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위계로 곤경에 빠뜨렸는지, 보호·감독 관계의 지배력이 작동했는지는 관계의 실질 — 선불금의 발생 경위, 숙소 제공과 생활 통제, 이탈 시도의 제지 여부 — 로 판단됩니다. 제2조 제2항의 간주 규정은 인신매매(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지배·관리 요건에 관한 것이지만, 선불금 구조·이탈 제지의 사실관계는 본조의 강요 판단에서도 같은 재료가 되므로, 그런 사건에서는 두 축을 나누어 검토하게 됩니다.
② 대가 수수의 가중(제2항 제1호). 제1항의 죄를 범하고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요구·약속하면 하한 1년의 유기징역 구간으로 올라갑니다. 미수범도 포함되고 요구·약속만으로 충족되므로, 실제 수령 여부에 기대는 방어는 문언상 제한적입니다.
③ 취약자 대상 유형(제2항 제2호). 미성년자,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제1항의 죄를 전제로 한 가중이 아니라 독립된 구성요건이며, 대상자의 상태 요건 해당 여부(연령, 능력의 정도)가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④ 범죄단체 구성원의 가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단체·집단 구성원이 범한 경우 전제 범죄별로 형이 가중됩니다 — 제1항의 죄는 제2항 제3호로, 제2항 제1호·제2호의 죄는 제3항 제4호로, 제3항의 죄는 제4항 제2호로 의율됩니다. 단체·집단성의 인정은 별도 법률의 요건 문제이므로, 그 요건 충족 여부부터 다투어집니다.
⑤ 피해자 보호와의 연동. 본조 위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는 제2조 제1항 제4호의 각 유형을 별도로 대조해야 합니다. 강요·마약 사용·인신매매 등 구체적 사실관계가 피해자 정의에 해당하면 제6조의 비처벌 특례가 적용되지만, 촬영(제1항 제4호)이나 낙태·불임시술(제3항 제2호)처럼 피해자 정의와 직접 대응하지 않는 유형도 본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조 위반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비처벌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신고자·고소인·고발인에 대한 감면 규정이 아닙니다.
제19조는 알선·권유·유인, 장소 제공, 자금 제공 등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의 벌칙이고, 본조는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강요형 벌칙입니다. 같은 업소 구조에서도 자발적 종사자를 상대로 한 알선 영업은 제19조로, 폭행·협박·위계·관계 이용으로 성을 팔게 만든 부분은 본조로 각각 의율되며, 하나의 사람에게 두 층위가 겹치는 사안에서는 죄수 관계가 검토됩니다. 강요의 존부가 두 조문의 경계이고 피해자성 판단의 중요한 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이 구별은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은 폭행·협박(제1호) 외에도 위계로 곤경에 빠뜨리는 방법(제2호), 친족·고용 등 보호·감독 관계의 이용(제3호)을 독립된 유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물리력이 없어도 관계의 실질에 따라 본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외형상 동의가 있어도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선불금 구조와 이탈 제지 등이 확인되면 지배·관리 상태로 간주될 수 있고(제2조 제2항), 위계·관계 이용에 의한 강요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동의의 존재가 아니라 동의가 형성된 경위가 심사의 대상입니다.
제2항 제1호는 대가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요구·약속한 경우까지 포함하고, 제1항의 미수범도 대상입니다. 실제 수령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가중 구간을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은 성매매피해자(제2조 제1항 제4호 가목)에 해당하여 그 성매매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제6조). 강요의 사실관계는 강요자의 처벌 근거이자 피해자의 보호 근거가 됩니다.
폭처법 제4조의 단체·집단 구성원이 범한 경우 전제 범죄별로 가중됩니다. 제1항의 죄는 1년 이상(제2항 제3호), 제2항 제1호·제2호의 죄는 3년 이상(제3항 제4호), 제3항의 죄는 5년 이상(제4항 제2호)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단체·집단성 자체가 별도 요건이므로 그 인정 여부가 먼저 다투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