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법이 금지하는 행위의 전체 목록은 제4조에 모여 있고, 각 금지행위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와 형법 등 개별 벌칙 조문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처벌됩니다. '누구든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행위의 지도를 먼저 그려 두면, 어떤 역할이 어느 벌칙으로 이어지는지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는 짧은 열거 조문이지만, 이 법의 처벌 체계 전체를 여는 목차의 역할을 합니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 등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ㆍ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ㆍ알선하는 행위
5.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전문개정 2011. 5. 23.]
수범자는 '누구든지'이고, 다섯 개 호의 행위 목록 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제2조의 정의를 그대로 받으며, 제4호·제5호가 고용·모집·직업소개와 광고라는 주변 행위까지 금지의 그물에 넣습니다.
금지행위와 벌칙의 연결 지도. 제4조 자체는 처벌 조항이 아니고, 각 호의 행위는 별도의 벌칙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금지 목록에 해당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며, 각 벌칙 조문의 구성요건과 법정형을 다시 대조해야 합니다.
| 금지행위(제4조) | 주된 처벌 근거 | 유의점 |
|---|---|---|
| 성매매(제1호) | 제21조 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 성매매피해자는 처벌 배제(제6조), 아동·청소년 사건은 아청법 체계로 분기 |
| 성매매알선 등 행위(제2호) | 제19조(단순 알선 등 3년 이하 / 영업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체계) | 영업성·대가 수수 여부에 따라 법정형이 구분됨 |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제3호) | 형법 제288조부터 제292조까지의 약취·유인·인신매매·수수·은닉 등의 죄 |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 위계·위력 등 그 자체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충족하는 경우에 검토 |
| 고용·모집·직업소개(제4호) | 모집·직업소개·알선은 제19조의 해당 호(대가 수수 시 가중), '고용'은 사실관계에 따라 제18조·제19조 등 검토 | 금지 문언만으로 특정 벌칙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님 |
| 광고행위(제5호) | 제20조 | 광고를 한 사람(제1항),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공급·게재한 사람(제2항), 영업으로 배포한 사람(제3항)의 유형 구별 |
인신매매(제3호)의 처벌 근거는 형법에 있습니다. 성매매 목적의 약취·유인·인신매매와 그 목적의 수수·은닉, 모집·운송·전달은 구체적 행위에 따라 형법 제288조부터 제292조까지의 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8조는 폭행·협박, 위계·위력, 보호·감독관계 이용 등 그 자체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갖춘 경우에 적용되므로, 제2조 제3호의 정의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18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 조문과의 이어 읽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념 내용은 제2조가 정합니다. 성매매의 세 요소(불특정인·대가성·행위), 알선 등 행위의 세 갈래(알선·장소 제공·자금 제공), 인신매매의 지배·관리 구조는 모두 정의 조문의 문제이고, 본조는 그것을 금지의 형태로 선언하는 층위입니다.
주변 행위까지 넓힌 그물(제4호·제5호). 성매매 자체와 알선을 넘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의 고용·모집, 정을 알면서 하는 직업 소개·알선, 나아가 그 행위와 업소에 대한 광고까지 금지 대상입니다. 업소 운영의 생태계 — 인력의 공급과 손님의 유인 — 전체를 겨냥한 설계입니다.
① 역할별 죄책의 분화. 같은 업소를 둘러싸고도 매수자(제21조), 종업원 모집책(제19조), 영업으로 알선한 실운영자(제19조의 가중), 강요가 개입된 관리자(제18조), 광고 제작자(제20조)로 적용 조문이 갈립니다. 수사 초기에 자신의 행위가 어느 호에 포섭되는지, 그 호가 어느 벌칙으로 연결되는지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② '알면서' 요건의 다툼(제4호 후단). 직업 소개·알선은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만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구인·구직 중개 과정에서 업소의 실질을 인식했는지가 중심 쟁점이 되며, 광고 문구·업종 표기·수수료 구조·중개 경위 등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인식 요건은 자금·건물 제공(제2조 제2호 다목의 '알면서')에서도 같은 구조로 문제됩니다.
③ 광고행위의 확장 국면(제5호). 전단지·사이트 배너·SNS 홍보물의 제작·게재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이 호입니다. 온라인 광고 대행, 계정 운영, 링크 게시 형태로 관여한 사람에게도 적용이 검토되므로, 디지털 마케팅 관여자의 책임 범위가 실무상 새로운 다툼 지점이 되고 있습니다.
④ '고용' 유형의 의율. 제4호의 고용·모집 가운데 '고용'은 그 자체의 독립 벌칙이 명시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실제 관여 방식(강요 결합 여부, 알선 영업의 일부인지)에 따라 제18조·제19조 등으로 사안별로 의율됩니다. 죄명 특정 단계에서 행위 태양의 정밀한 사실 정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⑤ 부수 효과의 연결. 알선·장소 제공 유형은 몰수·추징(제25조)과 연결되고, 법인·사용인의 관여 구조에서는 양벌 규정의 적용도 검토됩니다. 업소 명의자·임대인·투자자의 책임 범위는 결국 '알면서' 요건과 관여의 실질을 중심으로 정해집니다.
제2조가 개념의 내용을 정하는 조문이라면, 본조는 그 개념들을 금지의 목록으로 배열하는 조문입니다. 제1호~제3호는 제2조의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므로 두 조문은 한 몸으로 읽어야 하고, 제4호·제5호는 정의 조문에 없는 주변 행위를 금지 목록에 추가한 부분입니다. 사건 검토에서 개념의 포섭 문제(예: 불특정성, 대가성)는 제2조로, 금지·처벌의 연결 문제는 본조와 벌칙 조문으로 나누어 접근하면 논점이 섞이지 않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4조 자체는 금지 목록이고, 처벌은 행위별 벌칙 조문이 정합니다. 성매매는 제21조, 알선 등은 제19조,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는 형법 제288조부터 제292조까지, 강요 결합 유형은 제18조, 광고는 제20조로 각각 연결되며, 법정형의 폭이 크게 다릅니다.
제5호가 성매매 행위와 그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를 독립된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고, 광고물의 제작·공급·게재 등은 제20조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배너·SNS 홍보물 제작도 같은 층위에서 검토됩니다.
직업 소개·알선은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한 경우에만 제4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합니다. 인식의 존부는 광고 문구, 업종 표기, 수수료 구조, 중개 경위 등 정황으로 판단되므로, 인식이 없었다는 사정은 그 정황 자료로 다투게 됩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집·직업소개는 제19조의 해당 호로, 영업으로 알선한 운영자는 같은 조의 가중 유형으로, 강요가 개입된 관리자는 제18조로 각각 의율될 수 있어 역할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역할의 사실관계 특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알선 등 행위의 정의(제2조)에 포함되어 금지·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의 증명이며, 임대차의 경위와 관리 관여의 정도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