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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성범죄법률주석 68

조문 요지 —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성범죄법률주석 68 · 권6 성매매·성풍속성매매처벌법 제21조, 구성요건(불특정성·대가성·성교/유사성교), 처벌 수위(징역·벌금·구류·과료), 성구매·성판매 책임 차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쟁점과 성매매피해자 보호까지 핵심만 정리합니다.

성매매는 단순히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약칭 성매매처벌법)이라는 법적 체계 안에서 규율됩니다. 특히 제21조는 성매매(성을 사거나 파는 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건에 연루되면 형사절차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전체 구조와 조문 간 관계는 성매매처벌법 체계 해설 글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입니다. 실제 사건은 사실관계(대화 내용, 금전 흐름, 만남 경위, 강요·착취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처벌법 제21조의 법적 정의와 구성 요건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법률이 정의하는 '성매매'의 개념과 성립 요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은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1호). 즉, 성을 '파는 사람'뿐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도 '성매매'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가. 성매매의 구성 요건

위 정의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문제되는 핵심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성 요건상세 설명판단 기준 예시
불특정인 상대관계의 명칭(연인/지인)보다, 금전·재산상 이익을 매개로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래적 구조인지가 핵심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형태는 물론, 특정인을 가장하더라도 실질이 '대가를 전제로 한 성적 거래'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온라인 채팅 앱, 유흥업소, 호객 행위 등을 통해 "대가를 전제로" 만남이 형성된 경우 등
대가성성적 행위의 대가로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그러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선지급일 필요는 없고, 사후 지급 약속이나 편익 제공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됩니다.현금 지급, 계좌 이체, 고가의 선물 제공, 채무 면제 등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성교행위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성교 외에도 유사 성교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가 포함될 수 있음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법률상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계가 연인·지인으로 불리더라도, 금품 제공이 성적 행위의 '대가'로 기능하는 등 실질이 성매매에 가깝다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성립 여부는 메시지 내용, 금전 흐름, 만남 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의 범위(제21조와의 관계)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21조는 그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를 하려 했으나 실제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제21조 위반으로 처벌이 문제되기 어려운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행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사안에 따라 성매매알선·장소 제공·광고 등 다른 조항이나 다른 범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성매매처벌법 제23조(미수범) 해설 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처벌의 종류와 범위

가. 법정형의 종류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라는 선택형을 규정합니다. 즉, 구체적인 사안의 경중에 따라 법원이 징역, 벌금, 구류, 과료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처분·양형에서 고려되는 요소

실제 사건에서는 단순히 법정형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사건의 반복성, 동종 전력, 범행 경위, 반성 여부, 재범방지 노력 등 일반적인 양형 요소를 종합해 처분·선고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형·처분에서 자주 거론되는 요소(예시)

아래 요소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건별로 종합 평가됩니다. 불리한 요소: 동종 전력, 반복성·상습성, 미성년자 관련 정황, 폭행·협박 등 다른 범죄와 결부, 수사 비협조 등 유리한 요소: 초범 여부,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교육·상담 등), 정황상 범행 경미, 객관증거 부족 등

3. 성매매 행위자별 법적 책임 비교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문언상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므로, 성을 구매한 사람과 판매한 사람 모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동일한 법정형 = 동일한 결과"로 곧바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구분성구매자성판매자
법적 지위(개요)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는 자(구매자)금품 등을 수수(또는 약속)하고 성적 행위를 하는 자(판매자)
법정형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동일)
실무상 주요 포인트초범이라도 자동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건 경중, 반성, 재범방지 노력 등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강요·위력·인신매매 등 피해자성이 우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 대신 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자발적·반복적 성매매로 평가되면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자주 보는 쟁점대가성(계좌이체/현금), 만남 경위, 반복 여부, 메시지 내용, 진술 신빙성 등자발성 여부, 강요·착취 정황, 취약성(미성년·장애·중독 등), 알선·관리자 존재 여부 등

4. 실무상 주요 쟁점

가. 기소유예(불기소)와 전과(유죄 확정)의 구별

성매매 사건은 사안에 따라 벌금형, 기소유예(불기소), 정식기소 등 다양한 경로로 진행됩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전과(유죄 확정)'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처분 이력은 내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향후 동종 사건에서 참고될 여지는 있습니다.

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절차 개요)

성매매 사범(특히 초범 성구매)의 경우, 처벌보다는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사정과 관할 실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동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진행 흐름(예시)

1. 입건 및 조사: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2. 검사의 처분 검토: 혐의, 전력, 반성, 사건 경중 등을 종합해 처분을 결정합니다. 3. 교육 이수: 교육 시간·방식은 관할·기관·프로그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정 시간의 교육 이수를 요구하는 형태로 운영됩니다. 4. 최종 종결: 조건을 이행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수 있고, 불이행 시 기소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 기소유예가 어려워질 수 있는 경우(대표 예시)

관련 종결사례(참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쟁점이 문제되고 어떻게 종결되는지 감을 잡기 위해, [2024년 5월] 성매매 무혐의 불기소 사례도 함께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 성판매자의 법적 지위

가. 처벌 대상과 피해자(보호 대상)의 경계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당사자(성구매자·성판매자)를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두면서도, 동시에 성매매 과정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제1조). 그 결과 성판매자는 사건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도, '피해자(보호 대상)'로 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성판매자에 대해 강요·위력·인신매매 등 피해자성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 대신 보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나, 자발적·반복적 성매매로 평가되면 처벌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나. 성매매피해자(법률상) 범주

성매매처벌법 제2조 제1항 제4호는 '성매매피해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에 따라 처벌보다 보호·지원이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지원(일반 안내)

성매매 피해가 의심되거나 강요·착취 정황이 있다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등을 통해 상담 및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 등 공적 채널을 통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성매매처벌법 제21조는 성매매의 양 당사자를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함께 '피해자성(강요·착취 여부)'이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말하는 '성매매'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성매매처벌법상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또는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결국 불특정성, 대가성, 성적 행위(또는 그 상대방) 요소가 핵심입니다.

성구매 초범은 항상 기소유예가 되나요?

아닙니다. 기소유예(특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의 재량적 판단 영역이며, 사건의 경중·반성·전력·증거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관련 정황이나 반복성이 있는 경우 등은 더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성판매자도 성구매자와 동일하게 처벌받나요?

법정형은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강요·위력·인신매매 등 피해자성이 있는지(성매매피해자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로 인정되면 처벌보다 보호 절차가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미수(실제 행위 전 적발)도 처벌되나요?

성매매처벌법상 미수범 처벌 규정은 제18조~제20조에 관한 범위로 규정되어 있고, 제21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 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다른 범죄(알선·광고 등) 문제가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를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형사처벌 전과(유죄 확정)'로 남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사·처분 이력은 내부적으로 관리될 수 있어, 향후 동종 사건에서 참고될 여지가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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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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