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소 단속 사건에서 운영자·실장·임대인에게 적용되는 중심 조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는 알선 등 행위를 처벌하되, '영업으로' 했는지와 '대가를 지급받았는지'에 따라 법정형 상한이 크게 높아지는 2단 구조를 갖습니다. 같은 관여라도 어느 항에 놓이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성매매처벌법 제19조의 문언 구조를 정확히 읽는 것이 단속 사건 검토의 중심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
2.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3.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전문개정 2011. 5. 23.]
제1항이 기본형(알선 등·모집·직업소개), 제2항이 가중형(영업성 또는 대가 수수)을 정하는 대칭 구조입니다.
2단 구조 — 영업성과 대가가 형을 가릅니다.
| 구분 | 행위 | 법정형 |
|---|---|---|
| 제1항(기본) | 알선 등 행위(알선·권유·유인·강요, 장소 제공, 자금·토지·건물 제공) / 모집 / 직업 소개·알선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가중) | '영업으로' 한 알선 등 행위 / 대가를 지급받은 모집 / 대가를 지급받은 직업 소개·알선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세 갈래 — 정의 조문의 연결. 제1항 제1호·제2항 제1호의 알선 등 행위의 내용은 제2조 제1항 제2호가 정합니다 — ⑴ 알선·권유·유인·강요 ⑵ 성매매 장소의 제공 ⑶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자금·토지·건물의 제공. 직접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하는 알선뿐 아니라 공간·자금이라는 인프라의 제공까지 포함됩니다.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나목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하는 자금·토지·건물의 제공은 다목이 정하므로, 임대인·투자자 사건에서는 다목의 명문 요건인 '알면서'의 인정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가중 표지의 이원 구조. 제2항의 가중 표지는 유형별로 다릅니다. 알선 등 행위는 '영업으로' 했는지(제1호), 모집과 직업소개는 '대가를 지급받았는지'(제2호·제3호)가 각각 기준입니다. 어느 표지가 문제되는지에 따라 다툼의 재료가 달라집니다 — 전자는 운영 구조의 계속성·수익성, 후자는 대가 수수의 사실입니다.
① '영업으로'의 판단. 반복·계속의 의사로 수익 구조를 갖추고 한 알선인지가 기준 축이 되며, 운영 기간, 예약·장부의 관리, 수익 배분 구조, 광고 여부, 종업원의 상시성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속 실무에서 제1항이냐 제2항이냐를 가르는 최대 쟁점이고, 상한이 3년에서 7년으로 올라가는 만큼 다툼의 실익도 큽니다.
② 역할별 포섭의 정밀 검토. 같은 업소 구조에서도 예약을 받아 연결한 사람(알선), 구인 광고로 종업원을 뽑은 사람(모집), 업소에 사람을 소개한 중개인(직업소개), 성매매 용도임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한 임대인(자금·토지·건물 제공), 개업 자금을 댄 투자자(자금 제공)의 행위가 각각 다른 호·다른 문언에 포섭됩니다. 자신의 행위가 어느 문언의 문제인지 특정하는 것이 방어의 첫 단추입니다.
③ '알면서' 요건 — 임대인·투자자의 경계. '알면서'가 명문 요건으로 붙는 것은 자금·토지·건물 제공형(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입니다. 장소 제공형(나목)도 고의범이므로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다는 인식은 필요하지만, 다목의 문언이 나목까지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투자자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의 경위, 업종의 외관, 임료의 수준과 지급 방식, 운영 관여의 정도가 인식 판단의 정황 자료가 되며, 인식이 부정되면 정의 자체에서 벗어납니다.
④ 강요 결합 시의 검토. 제19조가 인용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알선·권유·유인뿐 아니라 강요도 포함됩니다(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 다만 폭행·협박, 위계, 보호·감독 관계 이용 등 제18조의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가중 벌칙 적용 여부와 제19조와의 죄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⑤ 몰수·추징과의 연결.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제25조). 영업형 사건에서는 형벌과 별도로 수익 환수의 규모가 실질적 쟁점이 되므로, 매출·정산 자료의 검토가 형사 방어와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조는 성매매를 매개·지원하는 행위의 벌칙이고, 제18조는 폭행·협박·위계·관계 이용으로 성을 팔게 '하게 한' 강요형 벌칙입니다. 법정형의 구조도 다릅니다 — 본조는 상한형 체계(3년·7년 이하), 제18조는 기본형 10년 이하에서 시작해 하한형(1년·3년·5년 이상)으로 올라가는 가중 체계입니다. 본조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 자체에도 강요가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위계·관계 이용 등 제18조의 구체적 요건이 충족되면 제18조의 적용 여부와 본조와의 죄수 관계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이때 성매매 당사자가 성매매피해자(제2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도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해당하면 제6조에 따라 그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지만 별도의 독립된 관여행위까지 당연히 처벌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조문의 경계 획정이 업소 사건 전체의 프레임을 정합니다.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1항의 기본형은 영업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1회의 알선·소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제2항의 가중형(7년 이하)이 적용됩니다.
반복·계속의 의사와 수익 구조가 축이 되며, 운영 기간, 예약·장부 관리, 수익 배분, 광고 여부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제1항과 제2항을 가르는 최대 쟁점이므로 운영 구조에 관한 객관 자료의 검토가 중심이 됩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알선 등 행위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관건은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이며, 임대차의 경위·업종의 외관·임료 구조·관여의 정도가 정황 자료가 됩니다.
제2항 제2호·제3호의 가중 표지는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수수 사실의 존부가 기준입니다. 다만 대가가 없더라도 모집·직업소개 자체는 제1항의 기본형으로 처벌될 수 있고, 알선 등 행위가 영업성으로 평가되면 제2항 제1호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알선 등 행위로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추징의 대상이 됩니다(제25조). 형벌과 별도의 환수 처분이므로, 영업형 사건에서는 수익 산정이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