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사건의 첫 질문은 언제나 정의 조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행위가 '성매매'인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인가, 그리고 당사자가 '성매매피해자'인가. 성매매처벌법 제2조는 이 개념들을 정의하며, 특히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하면 처벌이 배제되는 갈림길이 되는 조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의 네 개념이 각각 어느 처벌·보호 조문으로 연결되는지를 함께 읽어야 이 법의 지도가 완성됩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9. 15., 2023. 12. 29.>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收受)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ㆍ영상물 등의 촬영 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에게 선불금 등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ㆍ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ㆍ이동ㆍ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지배ㆍ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다른 사람을 고용ㆍ감독하는 사람, 출입국ㆍ직업을 알선하는 사람 또는 그를 보조하는 사람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이나 여권을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 5. 23.]
제1항이 네 개념(성매매·알선 등 행위·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성매매피해자)을 정의하고, 제2항이 '지배·관리'의 간주 규정을 둡니다.
'성매매'의 세 요소.
| 요소 | 내용 | 다툼 지점 |
|---|---|---|
| 불특정인 상대 | 상대방의 불특정성 | 특정인 사이의 대가 관계(이른바 조건 만남·후원 관계)가 불특정인 상대에 해당하는지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기는 지점 |
| 대가성 | 금품·재산상 이익의 수수 또는 수수의 약속 | 약속만으로 충족 — 실제 지급 여부는 성립에 필수적이지 않음 |
| 행위 | 성교행위(가목) 또는 유사 성교행위(나목) | 유사 성교행위의 범위(신체 일부·도구 이용) |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 — 양방향 정의. 성을 파는 쪽뿐 아니라 사는 쪽(상대방이 되는 것)도 성매매의 정의에 포함됩니다. 처벌 조문(제21조 제1항)이 '성매매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양쪽 모두 처벌될 수 있되, 성매매피해자는 처벌에서 배제되는 구조(제6조)와 짝을 이룹니다.
알선 등 행위의 세 갈래(제2호). 알선·권유·유인·강요(가목), 장소 제공(나목), 정을 알면서 하는 자금·토지·건물 제공(다목)이 병렬됩니다. 직접 알선뿐 아니라 공간과 자금이라는 인프라 제공까지 정의에 들어와 있어, 업소 운영 구조의 각 역할이 이 정의를 통해 처벌 조문(제19조 등)으로 연결됩니다.
지배·관리의 간주(제2항). 선불금 제공 등으로 외형상 동의를 받았더라도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여권 등을 채무이행 확보 명목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선불금 채무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지 못하게 하는 전형적 구조가 인신매매(제3호 가목)와 피해자성(제4호 라목) 판단으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① 역할의 특정이 적용 조문을 정합니다. 어떤 역할(성 매수, 성 판매, 알선, 장소 제공, 자금 제공, 강요)로 입건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제21조·제19조·제18조)과 형의 무게가 크게 다릅니다. 정의 조문의 어느 개념에 포섭되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모든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② 불특정성의 다툼. 특정인 사이의 계속적 대가 관계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것인지는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상대방의 불특정성은 현재 상대방이 한 사람인지 여부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만남의 경위와 관계의 내용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③ 피해자성의 적극 검토. 성을 판 사람으로 입건되었더라도 제2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심사해야 합니다. 위계·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경우(가목), 보호·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등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경우(나목), 미성년자·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경우(다목), 성매매 목적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라목)가 각각 독립된 유형입니다. 다목은 지위·상태만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되거나 유인되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인정되면 그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고(제6조) 보호 절차로 국면이 전환됩니다. 선불금 구조, 감독 관계, 이탈 제지의 사실이 있는 사건에서 제2항의 간주 규정은 제3호 가목의 지배·관리 인정을 거쳐 라목(인신매매 피해) 판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④ 2023년 개정 문언의 확인. 제1항에는 2023년 12월 29일 개정 표기가 있습니다. 인신매매 관련 정의의 정비를 포함한 개정 연혁이 있으므로, 행위 시점이 오래된 사건에서는 당시의 정의 문언을 대조해야 합니다.
⑤ 아동·청소년 사건의 분기. 아동·청소년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본법이 아니라 아청법의 체계가 적용되며, 아청법 제38조에 따라 그 아동·청소년은 처벌 없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그 비처벌은 아청법 제13조 제1항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에 한정되는 구조이므로, 사안별로 근거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는 불특정인 상대와 대가성을 축으로 하는 개념이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 매수는 아청법이 별도의 처벌 체계로 규율합니다. 피해자 보호의 축도 다릅니다 — 본법의 성매매피해자는 강요·중독·취약 상태에서의 알선·유인·인신매매 피해라는 사정을 요건으로 하지만, 아청법 체계에서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된 아동·청소년은 아청법 제38조에 따라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비처벌의 근거 조문과 피해아동·청소년 보호·지원의 범위는 구별되는 문제이므로, 사안별로 근거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연령이 확인되는 순간 적용 법률의 좌표가 달라지므로, 연령 확인이 사건 분류의 첫 단추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조의 정의상 금품 등의 수수뿐 아니라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성매매 성립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정의의 핵심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 관계인지입니다. 특정인 사이의 관계라도 그 형성 경위(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집·광고를 통해 맺어진 관계인지)와 실질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계의 명목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정의상 성매매에는 행위를 하는 것과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이 모두 포함되어 양쪽 다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매매는 처벌되지 않으며(제6조), 아동·청소년이 상대방이 된 경우는 아청법의 보호 체계가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2항은 선불금 제공 등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하면 지배·관리 상태로 간주합니다. 선불금 채무 구조 아래의 이탈 제지, 여권·신분증의 보관 등이 확인되면 인신매매·피해자성 인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정의(제1항 제2호 다목)에 포함되어 처벌 조문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알면서'라는 인식 요건의 존부가 그 사건의 중심 쟁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