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관련 범죄는 완성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가 강요(제18조)·알선 등(제19조)·광고(제20조) 죄의 미수범 처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 현장에서 아직 아무 일도 없었다는 항변이 그대로 통할지는 의율된 기초 범죄에 따라 다르며, 어느 조문의 미수인지에 따라 처벌 가능 여부 자체가 갈리는 조문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3조는 한 문장이지만, 열거의 범위가 곧 처벌의 경계가 됩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열거 방식의 미수범 처벌 규정으로, 대상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 강요 등, 알선 등, 광고 — 의 죄입니다.
미수 처벌의 지도.
| 대상 | 미수 처벌 | 전형적 국면 |
|---|---|---|
| 제18조(강요 등) | 처벌 | 폭행·협박·위계에 의한 강요에 착수했으나 성을 파는 행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등 |
| 제19조(알선 등) | 처벌 | 손님과 상대방의 연결·장소 제공에 착수했으나 그 행위 자체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등 |
| 제20조(광고) | 처벌 | 광고 게시·전송 절차를 개시했으나 외부에 표시·도달하지 못한 경우 등 |
| 제21조(성매매를 한 사람) | 열거에 없음 | 성매매 당사자의 미수는 본조의 처벌 근거가 없음 |
단순 성매매의 미수가 빠져 있는 구조. 본조는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만을 열거하므로, 성매매 당사자(제21조 제1항)의 미수 — 예컨대 대금을 약속하고 만나기 전에 단속된 경우 — 를 미수범으로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성매매는 대가의 수수·약속과 성교행위·유사 성교행위(또는 그 상대방이 되는 것)가 함께 있어야 성립하므로(제2조 제1항 제1호), 성인 사이에서 대가만 약속하고 성적 행위 전에 단속된 경우 제21조의 기수는 성립하지 않고, 본조가 제21조를 열거하지 않아 그 미수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상대 사건의 분기.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성 매수는 아청법 제13조로 의율됩니다. 성 매수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아청법 제13조 제2항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를 별도의 기수범으로 처벌하므로, 성매매처벌법상 미수 비처벌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본조의 열거는 성매매처벌법 내부의 문제라는 점도 구별해야 합니다.
① 실행의 착수 시점. 알선의 경우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하는 구체적 행위가 개시된 때, 강요의 경우 폭행·협박 등 수단의 행사가 시작된 때가 착수의 표지로 논의됩니다. 예비 단계(장소의 물색, 인력 수배의 준비)와 착수의 경계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다투어질 수 있는 지점입니다.
② 알선의 기수·미수 경계.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그 자체로 완성될 수 있어, 연결 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성매매의 실현 여부와 무관하게 기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속이 성매매 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사건에서 알선이 미수인지 기수인지는 알선 행위 자체의 완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③ 같은 현장, 다른 결론. 단속 시점이 같아도 역할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운영자·알선자에게는 알선의 기수·미수가, 매수자에게는 제21조의 기수 성립 여부 — 대가의 수수·약속에 더하여 성적 행위까지 나아갔는지 — 가 각각 별도의 축으로 검토됩니다.
④ 병과의 예외 문언. 이 법의 병과 규정(제24조)은 제18조 제1항, 제19조, 제20조 및 제23조의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되, 괄호에서 제18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죄의 미수범을 제외합니다. 미수 사건에서 벌금 병과 가능 여부가 기초 범죄의 항에 따라 갈리는 세부 문언이므로, 의율된 조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은 각칙에 처벌 규정이 있는 죄에 한하여 가능하고(형법 총칙의 구조), 본조가 바로 그 처벌 규정입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임의적 감경 등 총칙의 일반 법리는 본조의 미수범에도 적용됩니다. 결국 본조의 역할은 '어느 죄의 미수를 처벌할 것인가'라는 범위 획정이고, 감경의 폭과 착수의 법리는 형법 총칙과 해석론의 영역입니다.
역할에 따라 다릅니다. 알선자는 성매매처벌법 제23조에 따라 알선의 미수(또는 알선 행위 완성 시 기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 당사자(제21조)는 본조의 열거에 없어 미수 처벌 근거가 없고, 성매매는 대가의 수수·약속과 성적 행위가 함께 있어야 성립하므로 성인 사이에서 약속만 있었던 단계라면 기수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 제13조 제2항의 유인·권유죄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본조가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만 열거하고 제21조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수범은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열거에서 빠진 죄의 미수는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알선 등 행위는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 자체로 평가되므로, 연결 행위의 개시가 착수, 그 완성이 기수의 표지로 논의됩니다. 성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와는 별개의 축이며, 예비 단계와의 경계는 사안별로 다투어집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는 형법 총칙의 임의적 감경 법리가 적용됩니다. 감경 여부와 폭은 법원의 판단 사항이고, 병과(징역+벌금) 가능 여부는 제24조의 괄호 문언에 따라 의율 조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인 성 매수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니라 아청법 제13조로 의율됩니다. 성 매수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의 유인·권유죄가 별도의 기수범으로 성립할 수 있으므로, 미수 비처벌을 전제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적용 법률의 분기가 먼저이고, 미수 논의는 그다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