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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성범죄법률주석 14

조문 요지 — 형법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성범죄법률주석 14 · 권1 형법미성년자간음. 심신미약자간음. 형법 제302조 (미성년자등 간음, 추행)의 구성요건, 판례, 아청법과의 관계, 피해자 보호 절차를 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 성범죄판례·법리지원센터에서 알기 쉽게 상세히 설명합니다.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속임수)''위력(지위·권세 등으로 억압하는 힘)'을 사용해 성교(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행위는 형법 제302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형법 규정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동·청소년 성보호 법제(아청법) 및 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 제302조의 요건을 중심으로, 어떤 경우에 특별법 검토가 필요한지까지 실무 관점에서 정리합니다.



형법 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형법 제302조의 의미와 보호법익

형법 제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처럼 자유로운 성적 자기결정이 흔들리기 쉬운 사람을 대상으로, '위계' 또는 '위력'이라는 부당한 수단으로 성교나 추행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따라서 "겉으로는 동의처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면책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만, 모든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예컨대 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이거나,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19세 이상 성인이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형법 제305조(의제강간·의제추행) 같은 별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어, 사건 초기에 적용 조문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추행'과 '강제추행'은 같은 말인가요?

형법 제302조의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체의 성적 접촉을 폭넓게 뜻합니다. 반면 폭행·협박 등의 수단이 결합되면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범죄 성립요건(구성요건) 정리

형법 제302조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아니라 (1) 대상(미성년자·심신미약자), (2) 수단(위계·위력), (3) 행위(간음·추행)가 갖춰져야 합니다.

요건핵심 내용
객체미성년자(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 또는 심신미약자 ※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면 아청법 제7조 등 특별법 적용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수단위계(기망·착오 유발/이용) 또는 위력(지위·권세 등으로 자유의사 제압)
행위간음(성교) 또는 추행 ※ 성교 방식·행위태양에 따라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등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관적 요건대상과 수단·행위를 인식하고 실행한 고의

3. '위계'와 '위력'의 판단 기준

형법 제302조는 수단요건이 핵심입니다.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또는 심신미약자)였는가"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위계 또는 위력이 사용되었는가"가 쟁점이 됩니다.

가. 위계(僞計)

위계는 상대방을 속여 착오에 빠뜨리거나, 상대방의 무지·착오를 이용해 성교 또는 추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뿐 아니라,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오해를 이용하는 형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나. 위력(威力)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일체의 힘을 의미하고, 유형력(물리력)뿐 아니라 무형력(지위·관계에서 오는 압박)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위력'과 '폭행·협박'은 어떻게 다른가요?

강간죄(형법 제297조)의 폭행·협박은 통상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강한 물리력 행사를 전제로 논의됩니다. 반면 위력은 직접 폭력이 없더라도, 관계·지위·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결정을 억압하는 경우까지 포괄할 수 있어 사안에 따라 판단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학원·단체 등에서 발생한 사건은 '위력' 판단이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또는 업무상위력추행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 비교도 함께 살펴보면 쟁점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4. 아청법·성폭력처벌법 등 특별법과의 관계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는 형법 조문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이라면 아청법의 체계와 적용 구조를 전제로 형법과 특별법 중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또는 어떤 조문이 중심이 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구분형법 제302조관련 특별법 예시
핵심 특징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게 위계·위력으로 간음/추행아동·청소년 대상이면 아청법 제7조에서 별도 구성요건/형을 두고,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이면 아청법 제8조도 함께 검토됩니다.
연령 쟁점'미성년자'(원칙적으로 만 19세 미만)피해자가 만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 제7조처럼 가중처벌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행위태양위계 또는 위력2인 이상 합동·흉기 휴대 등 사안이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부가처분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검토성범죄 사건에서는 '형' 외에 취업제한(의미·기간·적용 범위) 같은 보안처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제7조 제5항의 적용

피해자가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면 아청법 제7조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특히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제1항~제3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형법 제302조보다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5. 실무 쟁점과 대응 포인트

형법 제302조 사건의 실무는 결국 위계·위력의 존재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진술의 신빙성·정황증거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 주요 쟁점

나. 초기 대응의 중요성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사한 구조의 사건 대응 포인트는 특수강제추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글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종결사례 해설에는 유사한 성범죄 사건에서 불기소·무죄 등으로 종결된 사례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준강간 무혐의(이의신청 후 검찰 불기소) 사례처럼,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구조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법 제302조에서 말하는 '미성년자'의 나이 기준은 무엇인가요?

통상 '미성년자'는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를 의미합니다. 다만 피해자 연령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질 수 있어, 사건에서는 형법·아청법·성폭력처벌법을 함께 놓고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형법 제302조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침해했는지가 핵심입니다. 겉으로 동의처럼 보였더라도, 기망·억압에 의해 형성된 의사라면 법적으로 '진정한 동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음'과 '추행'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일반적으로 '간음'은 성교를 의미하고, '추행'은 성교에 이르지 않는 성적 접촉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폭넓게 포함합니다.

형법 제302조와 아청법 위반은 어떤 점이 가장 다른가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하면 특별법(아청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경우에 따라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등 부가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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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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