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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3 아청법

아청법 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강제력 없이 성립하는 구조

조문 요지 — 강제력 없이 성립하는 구조 · 권3 아청법아청법 제8조 해설.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면 폭행·협박 없이도 처벌되는 구조, 능력 미약 요건과 고의의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폭행·협박이 없어도, 위계·위력이 없어도 성립하는 조문입니다. 아청법 제8조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추행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합니다. 외형상 동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일반 강간·강제추행과 성격이 다르며, 아청법 제8조 사건의 다툼은 강제력의 존부가 아니라 법정 객체 요건(장애로 인한 능력 미약)과 고의로 이동합니다.

조문의 구조

아청법 제8조(장애인인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간음하거나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2020. 12. 8.>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경우 또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0. 12. 8., 2021. 3. 23.>

제1항의 괄호가 '장애 아동·청소년'의 법정 정의를 담고 있고, 이 정의는 '이하 같다'는 문언에 따라 이후 조문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구성요건의 구조

요건의 지도.

요건내용비고
주체19세 이상의 사람행위자가 19세 미만이면 본조가 아니라 다른 조문 검토
객체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⑴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 + ⑵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할 것 — 두 요건 모두 충족 필요
행위간음(제1항)·추행(제2항),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 포함폭행·협박·위계·위력 요건 없음
법정형간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은 하한형·징역 단일 구조

'장애 아동·청소년'의 이중 요건. 괄호 정의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는 지위와, 그 장애로 인한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의 미약이라는 상태가 함께 요구됩니다. 장애인 등록이나 진단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등록 여부가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능력 미약 여부는 의학적 자료와 생활 정황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본조 사건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간음하게 하는' 유형. 본조는 행위자가 직접 간음·추행하는 경우뿐 아니라, 장애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간음·추행하게 하는 행위도 같은 법정형으로 포섭합니다. 제3자를 개입시킨 구조라도 처벌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설계된 문언입니다.

13세 미만은 별도 좌표. 본조의 객체는 '13세 이상'으로 한정됩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행위 태양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제7조, 형법 제305조 제1항 등 별도 조문이 검토되는 영역이므로, 피해자의 연령 확정이 조문 선택의 첫 단추입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외형상 동의와 법정 객체 요건의 구별. 본조는 동의 여부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먼저 피해자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이고, 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귀는 사이였다', '거부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 구성요건 해당성이 곧바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동의능력'이라는 별도의 법정 요건이 있는 것처럼 설명할 것은 아닙니다 — 조문이 정한 요건은 장애로 인한 능력 미약이라는 상태입니다.

② 능력 미약의 증명 자료. 장애 등급·진단서·특수교육 이력·심리평가 결과 같은 의학적 자료와, 일상 대화 수준·금전 관리 능력·관계 형성 경위 같은 생활 정황이 함께 검토됩니다. 능력 미약의 판단 기준에 관한 확립된 법리는 별도 검증 후 인용할 부분이므로, 개별 사건에서는 감정·기록 대조가 검토의 재료가 됩니다.

③ 고의 — 두 겹의 인식. 행위자에게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 두 겹의 인식이 문제됩니다. 온라인에서 만난 관계처럼 상대방의 상태를 알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나오는 유형에서는, 대화 내용·행동 양상·관계 형성 경위 등 정황으로 미필적 인식까지 검토됩니다.

④ 하한 3년의 무게와 부수 처분. 제1항의 간음은 하한 3년의 징역 단일 구조여서 처단형 계산의 출발점이 무겁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서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성폭력처벌법 제42조)이 따르며, 공개·고지명령(아청법 제49조·제50조)과 취업제한명령(아청법 제56조)이 판결과 동시에 선고될 수 있습니다. 형량 외에 부수 처분의 지도까지 함께 그려야 하는 사건 유형입니다.

실무의 관점

성폭력처벌법 제6조·아청법 제7조와의 구별

세 조문은 피해자의 연령과 장애, 행위 수단에 따라 좌표가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가중처벌하는 조문으로 피해자의 연령을 묻지 않고, 아청법 제7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폭행·협박(강간·강제추행)과 위계·위력 유형을 규율합니다. 본조는 13세 이상의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강제력·위계·위력 없이 이루어진 간음·추행을 포섭하는 독자 조문입니다. 하나의 사안에서 여러 조문의 요건이 겹쳐 보일 때에는 공소장의 적용 법조를 기준으로 요건과 법정형을 대조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아청법 제8조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서로 사귀는 사이였고 동의도 있었는데 처벌되나요?

아청법 제8조는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객체가 장애로 인해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이고 행위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외형상 동의가 있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능력 미약 여부와 행위자의 인식은 개별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요건입니다.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으면 바로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일 것에 더하여, 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할 것이 함께 요구됩니다. 등록 여부는 중요한 자료이지만, 능력 미약 여부는 의학적 소견과 생활 정황을 종합해 별도로 판단됩니다.

상대방의 장애를 몰랐다면요?

행위자에게는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과 장애로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인식이 없었다는 주장은 대화 내용·관계 형성 경위 등 정황과 대조되어 판단되며, 미필적 인식이 인정될 수 있는지까지 검토됩니다.

피해자가 성인 장애인이라면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가 검토됩니다. 본조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19세 미만)인 경우의 규정입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요?

본조의 객체가 아닙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추행은 성폭력처벌법 제7조와 형법 제305조 제1항 등 별도 조문의 영역이며, 법정형과 공소시효 특례의 구조가 달라집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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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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