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송치사건 국면입니다. 경찰이 혐의를 인정해 송치했지만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증거나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할 때, 검사는 조사할 사항을 특정해 보완을 요구합니다. 둘째는 영장 국면입니다. 경찰이 신청한 체포·구속·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 검사장이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제3항). 제도상 요구는 권고가 아니라 이행이 예정된 절차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보완수사요구는 사건이 검찰에서 곧바로 결론 나지 않고 경찰 조사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추가 조사 출석 요구가 있을 수 있고, 처분까지의 기간도 길어집니다. 다만 이는 검사가 현재 기록만으로는 기소를 단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므로, 보완되는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해 그 지점에 방어를 집중할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부족하다고 지적된 증거를 보강해 제출할 수 있는 국면입니다.
추가 조사 요구를 받았다면 이번 조사가 최초 송치 사건의 보완인지, 새로운 피의사실의 조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보완수사 단계의 진술은 이미 확보된 기록과 대조되므로, 종전 진술과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진술 신빙성, 디지털 증거의 범위, 동의 여부에 관한 정황이 보완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종전 조서의 내용을 복기하고, 새로 요구되는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한 뒤 응하는 것이 사실관계 정리의 기본입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과 영장 신청 사건에 대한 제도이고,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절차는 재수사요청(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이라는 별도의 이름을 갖습니다. 사건이 어느 트랙에 올라 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 구분 | 보완수사요구 |
|---|---|
| 대상 | 송치사건·영장 신청 사건 |
| 근거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 취지 | 기소·영장 판단에 필요한 보완 |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건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검사가 현재의 소명 자료만으로는 청구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피의자 측에서는 이 시점이 구속 사유(도망·증거인멸 염려 등)를 다투는 자료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가 되므로, 영장 단계의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보완수사요구는 검사가 현재 기록만으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보완되는 쟁점을 파악해 그 지점에 방어를 집중할 기회가 되기도 하고, 고소인 입장에서는 부족한 증거를 보강해 제출할 수 있는 국면이기도 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송치된 사건이나 영장 신청 사건에서 기소·영장 판단에 필요한 보완을 요구하는 제도이고, 재수사요청은 경찰이 불송치로 종결한 사건이 위법·부당할 때 다시 수사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사건이 어느 트랙에 있는지에 따라 적용 절차가 다릅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행하고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제도상 이행이 예정된 절차입니다.
이번 조사가 최초 송치 사건의 보완인지, 새로운 피의사실의 조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종전 조서와 객관 자료를 검토한 뒤 기억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설명하고, 종전 진술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