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여서 고소가 성립의 입구를 여는 조건입니다. 반면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출구를 닫는 조건입니다. 즉 친고죄는 공소제기의 입구에 고소가 놓이고,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가 절차의 출구에서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현행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었을 뿐 아니라 반의사불벌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그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고, 수사와 기소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는 사건 종결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스토킹범죄는 제정 당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2023. 7. 11.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구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로써 스토킹범죄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는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2023. 7. 11. 전에 저지른 스토킹범죄의 공소 제기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오래된 사건에서는 범행 시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접근이 반복되는 스토킹의 특성상 피해자가 합의나 처벌불원을 강요당할 우려가 지적되어 온 점이 개정의 배경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는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에 확인해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성범죄에서는 합의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처벌이 면제되지 않으므로, 합의의 목적과 효과(양형 참작)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 의사의 위치 | 고소(들어가는 문) |
|---|---|
| 고소 없이 공소제기 | 불가 |
| 수사 개시 | 고소 전에도 가능할 수 있으나 공소제기에는 고소 필요 |
| 처벌불원 효과 | (별도) |
| 현행 주요 성범죄 | 해당 없음(폐지) |
성범죄에서 '합의하면 끝난다'는 통념은 현행법에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요 성범죄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게 되면서,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스토킹범죄까지 반의사불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이러한 경향은 더 뚜렷해졌습니다. 합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그 효과가 '처벌 면제'가 아니라 '양형 참작'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친고죄는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범죄로 고소가 절차의 입구에 놓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 없이도 절차가 진행되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출구를 닫는 구조입니다. 피해자 의사가 작동하는 위치가 다릅니다.
현행 강간·강제추행 등 주요 성폭력범죄는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므로, 합의나 처벌불원 의사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 않습니다. 이때 합의는 처벌 면제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아닙니다. 제정 당시에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2023. 7. 11. 개정으로 해당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저지른 사건은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이 문제될 수 있어 범행 시점 확인이 먼저입니다.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고소취소 규정을 준용해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그 뒤에는 반의사불벌죄라도 처벌불원 의사로 절차를 멈출 수 없습니다. 또한 일단 표시한 처벌불원 의사는 다시 번복해 처벌을 구할 수 없으므로, 의사표시 전에 그 의미와 대상 사건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