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수강을 명할 수 있고(형법 제62조의2),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59조의2). 집행유예에 따른 보호관찰기간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과 같지만, 법원이 그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로 선고유예를 하는 경우 1년의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고, 소년에 대한 선고유예에서는 반드시 명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6조 제1항). 아청법은 별도의 보호관찰명령 제도를 두어, 검사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을 청구하도록 하고, 법원은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청구가 이유 있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을 정해 병과 선고합니다(아청법 제61조 제3항).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은 그 유예를 전제로 하는 부수처분이고, 아청법 제61조의 보호관찰명령은 형사판결과 함께 선고되지만 형 집행이 끝난 뒤부터(가석방된 경우 가석방일부터) 개시되는 별도의 보호관찰명령입니다(아청법 제61조 제5항). 한편 성폭력처벌법은 집행유예 시 수강명령 외에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게 하고(제16조 제4항),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도록 합니다(제16조 제8항). 따라서 '보호관찰'이라는 같은 이름이라도 언제부터 얼마나 지속되는지가 근거 조문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주거지 신고, 출석·면담, 일정한 준수사항 이행 등의 의무를 집니다. 준수사항을 무겁게 위반하면 집행유예·선고유예가 취소되거나 실효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61조·제64조). 즉 보호관찰은 '풀려난 상태의 자유'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상태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판결에 흔히 부수되며, 이수명령·사회봉사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어떤 처분이 어느 기간 붙어 있는지, 그 시작점이 언제인지를 판결 주문에서 확인하고,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이후 불이익을 막는 길입니다. 이사·연락처 변경 등 신고 의무를 놓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 유형 | 근거 |
|---|---|
| 집행유예 부수 | 형법 제62조의2 |
| 선고유예 부수 | 형법 제59조의2 / 성폭법 제16조① |
| 아청법 보호관찰명령 | 아청법 제61조 |
보호관찰이 붙었다고 하여 처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집행유예·선고유예라는 판결의 효과에 부수하거나, 형 집행 이후 별도로 부과되는 관리 처분입니다. 준수사항 위반이 유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부과된 보호관찰의 근거와 기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청법 제61조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16조 — 법전에서 보기
아닙니다. 보호관찰은 형벌 그 자체라기보다 사회 내에서 대상자를 지도·감독하는 제도로, 집행유예·선고유예에 붙거나 가석방·소년보호처분·아청법상 보호관찰명령 등 여러 법적 근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금되지 않는 대신 준수사항이라는 조건이 붙은 상태이므로, 어떤 재판·처분에 따라 시작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기간과 같고, 법원이 그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선고유예에 붙는 보호관찰은 1년입니다.
위반의 정도와 보호관찰의 근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집니다. 보호관찰이 붙은 집행유예에서 준수사항 위반 정도가 무거우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고, 보호관찰이 붙은 선고유예에서는 유예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실효'는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는 경우 등 별도의 요건에 따른 효과이므로, 취소와 실효를 구별해야 합니다. 이사·연락처 변경 등 신고 의무를 놓치는 것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형사판결과 함께 선고되지만, 보호관찰 기간은 형 집행이 종료한 날부터(가석방된 경우 가석방된 날부터) 기산합니다(아청법 제61조 제5항). 기간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법원이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