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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면제등록 의무에서 벗어나는 두 경로

정의 — 등록 의무에서 벗어나는 두 경로 · 근거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신상정보 등록면제는 등록대상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신상정보 등록 의무에서 벗어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는 크게 두 갈래 — 선고유예 면소에 따른 면제(제1항)와, 등록기간의 일부 경과 후 신청에 의한 면제(제2항·제3항) — 를 정하고 있습니다.

선고유예 면소에 따른 면제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은 뒤 2년의 경과로 형법 제60조에 따른 면소 간주에 이르면 신상정보 등록이 면제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1항). 선고유예 판결이 등록 부담까지 좌우하는 실질적 의미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 경로는 별도의 면제 신청 절차 없이 면소 간주라는 요건 충족만으로 등록이 면제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신청 면제와 성격이 다릅니다.

기간 경과 후 신청 면제

그 밖의 등록대상자는 등록기간의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간이 30년인 사람은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인 사람은 15년, 15년인 사람은 10년, 10년인 사람은 7년이 지난 경우입니다(제45조의2 제2항 각 호). 이때 교정·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신청 면제의 요건

신청이 있으면 법무부장관은 요건을 심사해 면제 여부를 정합니다. 제45조의2 제3항은 ①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유죄판결 확정 사실이 없을 것, ②징역·금고형의 집행 종료 또는 벌금 완납, ③공개·고지·전자장치 부착·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④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⑤등록의무 위반 등 특정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사실이 없을 것을 모두 요구합니다. 즉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재범이 없었다는 등의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므로, 신청 전에 자신의 상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록기간과의 관계

등록면제는 등록기간(제45조)을 전제로 그 부담을 앞당겨 덜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등록기간이 몇 년인지, 그중 얼마가 지났는지, 수용기간을 빼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지를 계산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면소 간주로 면제되는 경로가 있으므로, 판결 유형에 따라 확인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실무의 관점

면제 신청은 요건 충족 시점과 서류 준비가 관건입니다. 재범 없음 등 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갖추어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제되지 않습니다. 등록의 부담이 장기간에 걸치는 만큼, 면제 가능 시점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면제가 되면 등록 의무와 그에 따른 제출·관리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실익이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경로요건
선고유예 면소 면제선고유예일부터 2년 경과 → 면소 간주(제45조의2 제1항)
신청 면제(등록기간 30년)최초등록일부터 20년 경과 + 요건
신청 면제(20년)15년 경과 + 요건
신청 면제(15년)10년 경과 + 요건
신청 면제(10년)7년 경과 + 요건

공개·고지 명령과의 관계

신청에 의한 등록면제에서는 공개명령·고지명령, 전자장치 부착명령, 약물치료명령의 집행이 모두 종료되어야 하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도 완료되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 따라서 등록면제를 검토할 때에는 등록기간만이 아니라 함께 선고된 공개·고지 등 부수처분의 집행 종료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은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요건과 종료 시점이 서로 다릅니다.

관련 조문

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 법전에서 보기 · 성폭력처벌법 제45조 — 법전에서 보기

관련 종결사례

선고유예 종결사례 카드 모음 → 면소 간주와 등록면제로 이어지는 선고유예 사건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상정보 등록면제에는 어떤 경로가 있나요?

두 갈래입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2년 경과로 면소 간주에 이르면 신청 없이 등록이 면제되고(제45조의2 제1항), 그 밖의 등록대상자는 등록기간의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요건을 갖추어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항·제3항).

등록기간의 얼마가 지나야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등록기간 30년은 최초등록일부터 20년, 20년은 15년, 15년은 10년, 10년은 7년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정·치료감호시설 수용기간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기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아닙니다. 등록기간 중 등록대상 성범죄 재범이 없을 것, 원인 성범죄의 형 집행 종료·벌금 완납, 공개·고지·부착·약물치료명령의 집행 종료,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이수명령의 집행 완료, 그리고 등록·공개·부착·약물치료 관련 의무위반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까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고, 법무부장관의 심사를 거칩니다(성폭력처벌법 제45조의2 제3항).

선고유예를 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면제는 언제 되나요?

선고유예 판결 직후가 아니라, 유예일부터 2년이 지나 형법 제60조에 따라 면소로 간주되는 때에 면제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요건 충족으로 면제되는 경로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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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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