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사건의 첫 질문은 나이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중학생과 대학생은 걷게 되는 절차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생 사건은 경찰·검찰의 절차와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학폭위) 절차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조치의 학교생활기록 기재·보존 여부는 조치 유형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4세 미만이라면 형벌 대신 소년부의 보호처분이 문제 되고,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법정 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소년부에 송치됩니다(아청법 제44조).
대학생은 대학 인권센터의 조사와 학칙 징계(정학·제적 등)가 형사 절차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형사 쪽은 범행 당시 연령 — 19세 미만이면 소년법 적용 가능성 — 을 먼저 확인합니다. 진학·취업·입대를 앞둔 시기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기록과 장래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령대별 절차 지도를 이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학교 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은 학교폭력의 정의에 포함되어(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서면사과부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까지의 조치(같은 법 제17조 — 의무교육과정은 퇴학 제외)를 심의합니다. 다만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문언(제5조 제2항)이 있어 형사 절차와의 관계는 사안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형사 쪽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 의무적 소년부 송치(아청법 제44조 제1항), 14세 이상은 소년부와 형사절차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두 절차는 판단 주체와 기준이 달라, 진술서 하나가 양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대학은 구성원의 인권 보호와 성희롱·성폭력 피해 예방·대응을 위해 인권센터를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19조의3). 신고가 접수되면 대학의 인권센터 규정과 학칙에 따라 조사·징계 절차(정학·제적 등)가 진행될 수 있고 — 구체적인 절차와 조치 범위는 대학별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 조사 단계의 진술·자료가 형사에서도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범행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하므로 19세 미만 대학생은 소년법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 학내 절차와 형사 절차의 진술 관리가 하나의 설계여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어서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 등 기록 관리의 세부는 사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폭력 조치의 학교생활기록 기재·보존·삭제는 조치 유형과 적용 규정에 따라 달라지고, 대학 징계의 학적 기록 방식과 외부 제공 가능성도 대학별 학칙·학적관리 규정과 개인정보 처리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입대를 앞둔 사건이라면 절차 진행과 입영 일정의 관계도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기록이 어디에 남는지를 처분 종류별로 나누어 보는 것이 장래 설계의 출발점입니다.
신분·징계 절차의 근거 법령입니다 — 성범죄 처벌 법령(115) 수록분만 딥링크·주석 연결이 있습니다.
사건의 죄명·쟁점별 안내는 아래 유형 허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표 사례 2건 — 전체는 아래 직업별 원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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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대학생 사건은 죄명에 따라 해당 유형의 전담참모부(디지털·준강간·아청법 등)가 담당하고, 학교 절차·기록 관리는 사후·복합 지원센터가 처음부터 함께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