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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3 아청법

아청법 제44조(가해아동·청소년의 처리)연령대별 처리 경로의 지도

조문 요지 — 연령대별 처리 경로의 지도 · 권3 아청법아청법 제44조 해설.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법정 대상 성범죄를 범한 경우의 의무적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 특례와 수강명령·교육과정까지 처리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행위자가 아동·청소년인 성범죄 사건은 성인 사건과 처리 경로가 다릅니다. 아청법 제44조는 소년법의 일반 체계 위에 성범죄 사건 특유의 처리 특례 — 의무적 소년부 송치, 보호처분의 확장, 필요적 수강명령, 검찰 단계의 교육·상담과정 — 를 얹어 둔 조문입니다. 자녀의 사건을 마주한 보호자가 절차의 큰 그림을 잡는 출발점이 아청법 제44조입니다.

조문의 구조

아청법 제44조(가해아동ㆍ청소년의 처리)

①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수사기관은 신속히 수사하고, 그 사건을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14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그 사건이 관할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송치받은 법원 소년부 판사는 그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소년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

2.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에 선도보호를 위탁하는 보호처분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가해아동ㆍ청소년을 발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실을 가해아동ㆍ청소년의 법정대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된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가해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가해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도의 구조

연령대별 경로.

연령경로근거
10세 이상 14세 미만형사처벌 불가(형사미성년) — 대상 죄를 범하면 의무적 소년부 송치제1항
14세 이상 16세 미만사건이 소년부로 송치된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 +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선도보호 위탁 처분 가능제2항
16세 이상 19세 미만소년법의 일반 체계(형사절차 또는 소년부 송치) — 검찰 단계에서는 제5항의 교육·상담과정 검토소년법·제5항

대상 죄의 범위. 제1항의 대상은 아청법 제2조 제2호 나목·다목의 죄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처벌법상 죄(제3조~제15조)와 형법상 열거 죄(제297조 이하 등) — 및 아청법 제7조의 죄입니다. 이 죄에 해당하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사건은 수사기관의 재량 없이 소년부로 송치되는 의무 구조입니다.

필요적 수강명령(제4항).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제5호의 처분(보호관찰 계열)을 하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문언상 재량이 아닌 의무입니다.

검찰 단계의 교육·상담(제5항). 검사가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제5항에 따라 재범예방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제44조가 직접 정한 교육·상담 조치이고, 검사가 별도로 어떤 종국처분을 하는지·그 처분에 조건이 붙는지는 사건별로 구별해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제6항).

실무상 주요 쟁점

① 보호처분과 형벌의 구별. 소년부의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범죄경력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의 관리, 학교폭력 절차, 학교생활기록 등 다른 트랙의 불이익은 별도의 좌표에서 검토해야 하며, 기록 관리의 세부는 사안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② 부수 처분의 소년 예외.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선고하지 않는 단서(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제50조 제1항 단서)가 있어, 소년 사건의 부수 처분 양상은 성인 사건과 다릅니다. 다만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효과는 처분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③ 법정대리인 통지와 초기 대응.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정대리인 등에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제3항). 통지를 받은 보호자는 조사 동석, 진술 준비, 분류심사원 위탁 가능성 등 소년 절차 특유의 국면을 준비해야 하며, 초기 진술의 정리가 이후 처분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④ 16세 전후의 경계. 제2항의 보호처분 특례는 14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한 것이므로, 16세 이상의 사건은 소년법의 일반 체계에서 형사절차와 소년부 송치의 갈림길에 놓입니다. 연령 경계에 걸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의 나이 확정이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실무의 관점

소년법 일반 체계와의 구별

소년법은 소년 사건 일반의 보호처분·형사처분 체계를 정하지만, 본조는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규율 — 대상 죄에 대한 의무적 송치(제1항), 선도보호 위탁 처분의 추가(제2항 제2호), 필요적 수강명령(제4항), 검찰 단계의 필요적 교육·상담(제5항) — 을 그 위에 얹습니다. 일반 소년 사건이라면 재량이었을 지점들이 성범죄 사건에서는 의무 문언으로 바뀌어 있다는 것이 본조의 핵심 구조입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아청법 제44조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13세 자녀가 성범죄로 입건되면 처벌받나요?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형법 제9조)여서 형벌은 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청법 제44조 제1항의 대상 죄라면 사건이 의무적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보호처분(보호관찰·시설 위탁 등)이 검토됩니다. 처벌이 없다는 것이 아무 조치도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기록이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고, 소년법은 장래 신상에 불이익한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삭제 등 기록 관리의 세부는 사안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사가 소년부에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검사가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더라도 제44조 제5항에 따라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과정이나 상담과정을 마치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소·불기소 등 종국처분의 종류와 이 교육·상담 조치는 서로 구별해 확인해야 하며, 이 단계의 처분 방향이 사건의 실질적 갈림길이 됩니다.

보호관찰 처분이 나오면 수강명령도 함께 받나요?

소년부 판사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5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아청법 제44조 제4항). 이 조합은 재량이 아니라 의무 문언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소년 사건에도 신상 공개가 되나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 단서가 있습니다(아청법 제49조 제1항 단서 등). 소년부의 보호처분 사건에서는 공개·고지가 문제되지 않으며,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의 부수 처분은 처분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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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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