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피해자대리) 소년부송치 선처 요청 배척, 실형 선고 사례
2024. 09. 17

안녕하세요. 이승혜 변호사입니다.
1. 피해 발생 직후 선임하여 신속하게 고소 후 증거확보 요청
2. 피해자대리인의견서 4회, 혐의증명·엄벌양형자료 다수 제출
3. 피고인측은 무죄 및 소년부송치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대리인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유죄 인정 및 실형선고
4. 피해자 억울함 해소. 일상복귀
위 사건 피고인은 소년입니다.
피고인이 인정하는 사실관계만 해도 매우 험악한데,
피고인측은 피해자에게 단 한 번도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측이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느니,
‘황당하다.’라느니 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판단계에서 재판부에
소년부송치 선처만 요청했습니다.
소년부송치 후 소년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전과가 아니기에 일상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소년부송치 선처는
소년의 진심의 반성,
보호자의 강력한 선도의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피해배상 노력이
전제된 경우에 가능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것 하나가
선처의 프리패스는 아닙니다.
저희는 피고인측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고,
피고인인 그 소년이 진심으로 과오를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그 보호자가 강력하고 구체적인 선도의지를 보일 때
소년법 이념대로 기회를 줄 수 있겠으나,
본건은 그럴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피고인 보호자측의 날선 태도는
오히려 독이 되어
소년부송치는커녕
실형선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 법인에 온 소년들과 그 보호자들은
제 가치관 및 저희 법인의 방침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따릅니다.
그것이 곧 소년의 재비행을 막고,
제몫을 하는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시키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희망하는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안입니다.
진심이 통하면 선처로 되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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