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가 '찾아가서 보는' 제도라면, 고지는 '지역에 도달하는' 제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9조는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고지 제도를 아청법의 고지 규정(아청법 제50조·제51조)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율합니다. 당사자에게 생활상 파급이 가장 직접적인 처분 가운데 하나인 만큼, 성폭력처벌법 제49조의 적용 구조와 집행의 흐름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개정 2025. 10. 1.>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이 실체 규정의 적용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집행 주체(성평등가족부장관 — 2025년 10월 1일 개정 명칭)와 정보 송부의 분업을 정하는 구조로, 등록정보의 공개(제47조)와 나란한 설계입니다.
적용되는 내용 — 아청법 제50조·제51조. 고지명령의 요건(공개대상자 중 해당자, 판결과 동시 선고, 예외 사유), 고지 시점(집행유예 시 최초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실형 시 출소 후 전입일부터 1개월 이내, 전출 시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 고지 상대방(거주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주민센터의 장 등), 고지정보의 범위(공개정보에 상세주소 포함)와 집행 방법은 모두 아청법 제50조·제51조의 규율을 따릅니다.
공개와 고지의 비교.
| 구분 | 공개 | 고지 |
|---|---|---|
| 방식 | 정보통신망(알림e)에서 열람 | 지역 세대·기관에 우편 등으로 도달 |
| 주소 정보 | 도로명·건물번호 수준 | 상세주소 포함 |
| 성인 대상 사건의 적용 근거 | 성폭력처벌법 제47조 | 성폭력처벌법 제49조 |
같은 신상 정보라도 열람형(공개)과 도달형(고지)은 파급의 방식이 다릅니다. 공개는 열람 의사를 가진 사람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구조이지만, 고지는 대상자의 거주 지역에 정보가 능동적으로 도달하는 구조여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체감이 더 직접적입니다.
① 선고 단계가 사실상 유일한 다툼 국면입니다. 고지명령은 공개명령과 함께 판결로 선고되므로, 사실심 변론에서 예외 사유에 관한 자료 — 재범 방지 노력, 치료 경과, 가족·지역사회 관계, 공개·고지로 인한 불이익의 정도 — 를 제출해 선고 자체를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선고 이후에는 형과 함께 상소로 다투게 되며, 확정 후 집행 단계에서 처분의 존부 자체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②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반복되는 고지. 적용되는 규율상 고지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 지역의 법정 고지 상대방에게 고지가 이루어집니다(아청법 제50조 제3항 제3호 — 같은 지역 내 주소 변경까지 모두 반복 고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고지는 아청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공개명령 기간 동안 이루어지므로 고지기간은 공개기간과 법률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거·직장 선택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한 총체적 생활 설계가 필요한 이유이며, 상담 단계에서 반드시 안내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③ 등록 의무와의 연동. 고지는 등록정보를 기초로 집행되므로, 변경정보 제출 의무(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 이행 상태와 맞물려 돌아갑니다.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의무 위반의 벌칙 문제가 생기는 것과 별개로, 고지 집행의 기초 정보가 어긋나는 문제도 함께 발생합니다.
④ 고지명령과 공개명령의 관계. 고지명령은 공개대상자 중에서 선고되는 구조입니다. 두 처분은 함께 문제되는 경우가 많지만 각각 별개의 명령이므로, 판결문에서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의 유무·기간을 각각 확인하고, 예외 사유의 주장도 처분별로 정리해 다투는 것이 정확합니다.
본조는 고지의 연결 조문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일반 공개는 성폭력처벌법 제47조가 아청법 제49조·제50조 등을 적용하도록 따로 규정합니다. 두 조문은 아청법 제50조를 일부 중첩 적용하면서 역할을 나눕니다 — 제47조가 공개·고지의 실체 기준을 성인 대상 사건에 연결하고, 본조가 고지의 내용과 집행 절차를 별도로 연결하는 구조이며, 처분의 방식과 파급도 다릅니다. 하나의 판결에서 두 처분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혼동되기 쉬우나, 다툼의 국면에서는 처분별로 요건과 예외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고지정보는 거주 읍·면·동의 아동·청소년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장 등에게 도달합니다. 모든 이웃에게 일괄 통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 내 도달 범위가 좁지 않으므로 체감되는 파급은 큽니다.
고지명령은 법률상 공개대상자를 전제로 선고되는 결합 구조입니다(아청법 제50조 제1항·제2항). 공개와 고지는 전달 방식과 효과가 다른 처분이지만 고지를 공개제도와 무관한 독립 경로로 볼 수는 없으며, 각각의 처분에 대해 예외 사유가 별도로 검토되므로 판결문에서 두 명령의 유무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9조가 아청법 제50조·제51조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요건·시점·상대방·정보의 범위가 모두 아청법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변경정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새 지역의 법정 고지 상대방에게 고지가 이루어집니다(아청법 제50조 제3항 제3호). 같은 지역 내의 주소 변경까지 모두 반복 고지 대상인 것은 아니며, 변경정보 제출 의무(20일 이내)는 별도로 이행해야 합니다.
고지명령의 선고는 법원이 하고, 집행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담당합니다(제2항). 법무부장관은 고지에 필요한 등록정보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합니다(제3항). 집행 주체의 명칭은 2025년 10월 1일 개정으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