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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반대신문 경로와 출석 불능 경로

조문 요지 — 반대신문 경로와 출석 불능 경로 · 권2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해설. 영상녹화 진술의 증거능력 두 경로 — 반대신문 기회 보장, 출석 불능과 특신상태 — 와 제2항의 이중 관문을 정리했습니다.

19세 미만 피해자의 영상녹화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가 될 수 있는가 — 이 질문에 대한 현행법의 답이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입니다. 반대신문 없이 증거능력을 부여하던 옛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뒤, 반대신문권 보장을 중심으로 2023년 7월 11일 새로 설계된 조문입니다.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 보호가 교차하는 성폭력 증거법의 핵심 조문이며,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의 두 경로 구조를 정확히 읽는 것이 이 영역 검토의 출발점입니다.

조문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

① 제30조제1항에 따라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영상녹화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다.

1. 증거보전기일,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그 내용에 대하여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 다만, 증거보전기일에서의 신문의 경우 법원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19세미만피해자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다만, 영상녹화된 진술 및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信憑)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망

나. 외국 거주

다. 신체적, 정신적 질병ㆍ장애

라. 소재불명

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증거능력이 있는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결정할 때에는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해자가 증언으로 인하여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영상녹화물에 수록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제1항이 증거능력의 두 경로(반대신문·출석 불능)를, 제2항이 그중 출석 불능 경로에 얹히는 추가 관문(유죄 증거 채택 시의 고려 요소와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을 정합니다.

제도의 구조

공통 전제 — 제30조의 방식 준수. 어느 경로로 가든 공통의 전제가 있습니다. 영상녹화물이 제30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절차와 방식(봉인, 과정의 조서 기록 등)에 따라 만들어졌을 것. 방식 위반이 있으면 특례의 문 자체가 열리지 않습니다. 제30조의 방식 규정과 본조가 한 세트로 설계된 이유입니다.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두 갈래.

경로요건핵심
제1호: 반대신문 경로증거보전기일·공판준비기일·공판기일에 피의자·피고인·변호인이 피해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반대신문 기회의 보장. 증거보전기일 신문은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단서)
제2호: 출석 불능 경로사망·외국 거주·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소재불명 등 출석 불능 사유 +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증명예외적 경로 — 특신상태 증명이 관건이고, 제2항의 추가 관문이 얹힘

제2항의 이중 관문. 제2호로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곧바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과의 관계, 범행의 내용, 피해자의 나이·심신 상태, 증언으로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외상, 녹화물에 수록된 진술의 내용과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유죄의 증거로 할지를 다시 결정해야 하고, 이때 전문심리위원 또는 전문가(제33조)의 의견 청취가 필수입니다. 제1항 제2호의 증거능력 인정, 제2항의 유죄 증거 사용 여부 결정, 전체 증거에 대한 최종 증명력 평가가 서로 다른 관문으로 분리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연혁 — 위헌결정과 재설계. 구 조항은 조사 과정에 동석한 신뢰관계인 등의 진정성립 인정만으로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구조였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행 조문은 반대신문 기회 보장을 원칙 경로로, 출석 불능·특신상태를 예외 경로로 하는 체계로 재설계되었습니다. 개정 전후에 걸친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의 시점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신문할 수 있었던 경우'의 실질. 제1호의 문언은 신문의 기회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형식적으로 기일이 열렸다는 사정으로 족한지, 실질적인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지점이며, 특히 증거보전기일 경로는 단서가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므로 기회의 형식적 부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방향이 문언에 새겨져 있습니다.

② 특신상태의 증명. 제2호 경로에서는 영상녹화된 진술과 영상녹화가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진술 당시의 상황 — 질문의 방식(유도 여부), 조사자의 태도, 진술의 자발성, 조사 환경 — 이 판단의 재료가 되고, 조사 과정 전체가 녹화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 판단의 자료로 기능합니다. 녹화물은 진술 내용의 증거이면서 동시에 진술 환경의 증거이기도 한 셈입니다.

③ 출석 불능 사유의 범위.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열거(사망, 외국 거주, 신체적·정신적 질병·장애,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없는 경우를 유형화한 것입니다. 마목의 '이에 준하는 경우'가 어디까지 포섭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며, 열거된 사유들과 같은 수준의 출석 불능이 요구된다는 문언 구조를 기준으로 검토됩니다.

④ 제2항 고려 요소의 양면성. 제2항이 열거한 고려 요소에는 피해자 보호 방향의 사정(증언으로 겪을 심리적 외상 등)과 진술 평가 방향의 사정(진술 내용·태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료가 양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어느 입장이든 이 요소들에 대응하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다툼이 전개됩니다. 전문가 의견 청취가 의무화되어 있다는 점도 절차 계획에 반영할 변수입니다.

실무의 관점

형사소송법 전문법칙과의 구별

영상녹화물에 담긴 피해자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라는 점에서 전문증거의 성격을 가지며, 형사소송법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체계(전문법칙)를 두고 있습니다. 본조는 그 일반 체계에 대한 특례로서, 19세미만피해자등의 영상녹화 진술에 관하여 증거능력 인정의 요건과 절차를 별도로 설계한 것입니다. 본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동일 영상녹화물의 증거 사용 가능성을 형사소송법의 일반 규정으로 우회하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상 자체의 존재·촬영 경위를 증명하려는 경우와 영상에 담긴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려는 경우는 구별하여 별도의 근거와 판례를 확인해야 하며, 본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범위에서 특례가 우선 적용됩니다. 어느 규정 체계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요건과 다툼 지점이 달라지므로, 증거 신청의 근거 조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영상만으로 유죄가 될 수 있나요?

제2호의 출석 불능 사유와 특신상태가 증명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나아가 법원이 제2항의 고려와 전문가 의견 청취를 거쳐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경우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능력 인정과 유죄 인정은 별개의 단계이며, 법원은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와 진술의 신빙성까지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전 기록에는 조력인이 진정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위헌결정 전의 구 조항입니다.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0조의2는 반대신문 기회 보장(제1호) 또는 출석 불능과 특신상태의 증명(제2호)을 요구하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사건에 적용되는 법조의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영상녹화물의 봉인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봉인 자체가 없으면 제30조 제4항의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므로 본조에 따른 증거능력 특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봉인은 이루어졌으나 세부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흠결이 법정 절차의 미준수에 해당하는지를 위반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증거보전기일에 신문했으면 무조건 증거가 되나요?

아닙니다. 제1호 단서는 증거보전기일 신문의 경우 피의자·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신문 기회가 형식적으로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실질이 심사됩니다.

전문가 의견은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제2호 경로로 증거능력이 인정된 영상녹화물을 유죄의 증거로 할지 결정할 때에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또는 제33조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2항 후단 — 필요적). 제1호 경로에는 이 의무가 문언상 얹혀 있지 않다는 점에서 두 경로의 절차 부담이 다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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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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