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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4가단39686

대구지법 2004가단39686대여금 — 2005. 6. 22.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4가단39686 실존확인사건명대여금법원 / 선고대구지법 · 2005. 6. 22. 선고 · 판결 : 확정사건종류민사참조조문[1] 민법 제10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구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호,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조,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 [2] 민법 제103조, 제746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구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호,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참조), 제20조, (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윤락업주가 아닌 사채업자가 윤락녀에게 선불금을 대여한 행위가 비록 윤락녀를 직접 고용하여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는 아니나 윤락업주의 그와 같은 행위에 협력하는 행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한 사례.

[2] 윤락행위를 할 자를 고용·모집한 자에 협력하여 성매매의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의 수단으로 제공한 선불금 등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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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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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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