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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