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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4가단41469

울산지법 2004가단41469대여금 — 2006. 4. 7.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4가단41469 실존확인사건명대여금법원 / 선고울산지법 · 2006. 4. 7. 선고 · 판결 : 항소사건종류민사참조조문[1] 민법 제10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구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 [2] 민법 제10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구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3호(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참조), 제20조(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참조판례[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168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공2004하, 1650)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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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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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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