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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07가단33094

울산지법 2007가단33094양수금 — 2008. 4. 2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안에서, 그 대출약정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제4조 제3호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07가단33094 실존확인사건명양수금법원 / 선고울산지법 · 2008. 4. 25. 선고 · 판결 : 항소사건종류민사참조조문[1]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구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3호(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참조), 제20조(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민법 제430조 / [2]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구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3호(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참조), 제20조(현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민법 제741조, 제746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안에서, 그 대출약정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제4조 제3호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해 준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사실 등을 잘 알면서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이 업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안에서, 금융기관은 대출금이 선불금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과 위 업주가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강요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위 대출을 해 줌으로써 업주에게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대출약정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4조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대해 업주 등이 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해 준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유흥업소 업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은 위 업주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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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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