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안에서, 그 대출약정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제20조,
제4조 제3호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에 대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해 준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윤락행위의 알선 사실 등을 잘 알면서 대출을 한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이 업주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대출을 해 준 사안에서, 금융기관은 대출금이 선불금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과 위 업주가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알선 또는 강요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고율의 이자를 상환받을 목적으로 위 대출을 해 줌으로써 업주에게 협력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대출약정은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
제4조 제3호를 위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대해 업주 등이 한 연대보증약정 역시 보증채무의 부종성 원칙에 따라 무효라고 한 사례.
[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 업주 등의 연대보증 아래 유흥업소 여종업원에게 해 준 대출이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
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 사안에서, 유흥업소 업주가 영리를 목적으로 여종업원의 윤락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대출을 해 준 금융기관의 불법성이 위 대출의 실제 수익자인 유흥업소 업주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없어, 금융기관은 위 업주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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