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정한 ‘추징’의 입법 목적 및 그 범위
[2] 성매매알선 등 행위자가 고객들로부터 수취한 금액 중 절반을 성매매여성에게 지급한 경우에 그 추징의 범위는 실제 취득분에 한정되지만, 범행 과정에서 지출한 업소 건물의 임대료는 범행에 사용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3] 수인이 공동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경우 가액 추징의 방법(=개별적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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