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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12도15805

대법원 2012도15805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2013. 5. 24.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피고인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12도15805 실존확인사건명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법원 / 선고대법원 · 2013. 5. 24.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0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제19조 제2항 제1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1호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피고인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서 甲과 공동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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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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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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