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알선’ 부분(이하 ‘이 사건 알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성매매 영업알선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몰수ㆍ추징하는 성매매처벌법 제25조 중 제19조 제2항 제1호 가운데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알선’ 부분(이하 ‘이 사건 몰수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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