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1. 5. 23. 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제1호 중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2.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한 교사범으로서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및 형법 제31조를 적용받는 경우와 비교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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