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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2020도6422

대법원 2020도6422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 2020. 10. 15.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인이 아닌 경우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2020도6422 실존확인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유사성행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아동복지법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2020. 10. 15.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누구든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적극) 및 성인이 아닌 경우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아동복지법은 제3조 제7호에서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제3장 제2절에서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제17조에서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2호로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제71조 제1항에서 ‘제17조를 위반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복지법 규정의 각 문언과 조문의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누구든지 제17조 제2호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고, 성인이 아니라고 하여 위 금지행위규정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서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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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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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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