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강도 행위의 공모자의 타인의 강도상해 행위에 대한 죄책 유무(적극)
나. 무기징역형을 선택하여 작량감경한 경우,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의 가부(소극)
가. 공동하여 강도의 죄를 범한 이상 범행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바가 없다 하더라도 강도상해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이다.
나. 법정형 중에서 무기징역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기징역을 선고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이다.
전화·상담신청은 예약 창구입니다. 상담은 대면을 원칙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