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가 강간의 범의가 생겨 간음함에 있어 그 착수전에 강도의 의사를 포기하고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간음한 경우, 강도강간죄의 성부
강도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보고 강간의 범의가 생겨 간음하였을 때에는 비록 간음착수전에 강도의 의사를 포기하고 탈취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준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일단 강도에 착수한 이상 강도의 기회에 간음한 것에 다름 아니어서 강도강간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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