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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4도2732

대법원 84도273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 — 1985. 2. 26.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가. 강도범행 중 1인이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을 하고 타공범자가 강간한 경우 위 협박자의 죄책 나. 전당포업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의 주의의무의 정도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4도2732 실존확인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업무상장물보관ㆍ보호감호법원 / 선고대법원 · 1985. 2. 26.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가. 형법 제30조, 제339조, 나. 전당포영업법 제15조, 형법 제364조참조판례대법원 1984.9.25. 선고 84도1488 판결, 1984.11.27. 선고 84도1413 판결, 1985.2.26. 선고 83도1215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가. 강도범행 중 1인이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을 하고 타공범자가 강간한 경우 위 협박자의 죄책
나. 전당포업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의 주의의무의 정도

판결요지

가. 갑과 을이 합동하여 강도 범행 도중에 갑이 피해자의 가슴에 칼을 들이대고 강간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협박하고 을이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면 위 갑의 협박행위는 강도강간죄의 수단을 이루고 강도강간죄의 실행행위의 일부를 분담수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 갑, 을 간에는 강도강간에 대한 암묵의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보여져 갑도 강도강간죄의 죄책을 져야 한다.
나. 전당포주가 물품을 전당잡고자 할 때는 전당물주의 주소, 성명, 직업, 연령과 그 물품의 출처, 특징 및 전당잡히려는 동기, 그 신분에 상응한 소지인지의 여부 등을 알아 보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를 게을리 하여 장물인 정을 모르고 전당잡은 경우에는 비록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다 하여도 그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장물취득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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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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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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