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상상적경합범에 있어 중한 죄는 미수이고 경한 죄는 기수일 때 미수감경을 하는 경우의 처단형의 범위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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