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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88도1240

대법원 88도1240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988. 9. 9.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강간의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88도1240 실존확인사건명강도강간,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1988. 9. 9.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39조참조판례대법원 1977.9.28. 선고 77도1350 판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강간의 실행행위의 계속 중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강도강간죄는 강도라는 신분을 가진 범인이 강간죄를 범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고 따라서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될 수 있을 뿐이나, 강간범이 강간행위 종료전 즉 그 실행행위의 계속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형법 제339조 소정의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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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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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 판례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판례 정보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연결하는 것을 이 서가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의 적용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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