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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0도2135

대법원 90도2135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1990. 11. 23.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특수강도가 강간한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하한을 그보다 높은 형법의 특수강도죄의 하한에 맞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0도2135 실존확인사건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법원 / 선고대법원 · 1990. 11. 23.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형법 제334조, 제339조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특수강도가 강간한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을 적용하여 공소제기한 경우 그 죄에 대한 형의 하한을 그보다 높은 형법의 특수강도죄의 하한에 맞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6 제1항 중 강도강간죄에 관한 부분의 입법취지는 강도강간죄 중 특수강도가 강간한 경우만을 떼내어 강도강간죄의법정형에는 없는 사형을 법정형에 포함시킴으로써 무겁게 처벌하고자 함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형법상의 강도강간죄에 대한 특별법이라 하겠고, 검사가 피고인의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하여 특별법의 적용을 구한 이상 특별법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이 일반법인 형법의 특수강도죄의 그것보다 낮다고 하여 특별법의 유기징역형의 하한을 일반법의 그것과 맞추어야 할 합리적 근거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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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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