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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판례92도297

대법원 92도297특수강도 — 1992. 4. 14. 선고

판시사항 요지 — 실존확인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례는 성범죄 처벌 조문의 참조 판례 수집분(조문축)에 속하며, 국가법령정보센터 API로 실존이 확인되었습니다.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검증일 2026-07-11 · 이 페이지는 검색엔진에 노출하지 않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92도297 실존확인사건명특수강도법원 / 선고대법원 · 1992. 4. 14. 선고 · 판결사건종류형사참조조문형법 제337조, 제339조, 제341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3항참조판례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1764 판결(공1982,1120)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판시사항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죄 및 강도상해죄가 포괄일죄의 관계에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형법 제341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 강도, 특수강도, 약취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 각 죄에 관해서는 상습범가중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특수강도죄와 그 후에 범한 강도강간 및 강도상해 등 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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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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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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