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유사강간 — 누적 217건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간음하는 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구강·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등을 넣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입니다(형법 제297조의2). 미수범도 처벌되며(형법 제300조), 상해·치상이 결합되면 형이 크게 가중됩니다(형법 제3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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