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침입은 실수로 잘못 들어간 경우에도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이 죄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어서, 길을 잘못 들거나 급한 용무로 들어간 경우처럼 성적 목적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목적의 존부는 침입 경위·행동·소지품·전후 정황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처음에는 정당하게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적 목적으로 퇴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 유형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음 출입이 정당했는지, 퇴거 요구가 있었는지, 그 시점에 성적 목적이 인정되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