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은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3조).
화가 나서 보낸 욕설도 통매음이 되나요?
통매음은 '성적 욕망 유발·만족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이므로, 단순한 모욕·화풀이 의도라면 이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노와 성적 욕망 충족의 목적이 함께 인정될 수도 있어 화가 났다는 사정만으로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목적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모욕죄 등 다른 죄가 문제될 수 있어 표현의 내용과 맥락이 구체적으로 검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