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사건에서는 재산상 부담 가운데 추징액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5조는 강요(제18조)·알선 등(제19조)·광고(제20조) 범죄로 얻은 금품과 재산을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몰수가 불가능하면 가액을 추징하도록 합니다. 장기간 운영된 업소라면 추징액의 산정이 형량 못지않은 쟁점이 되므로,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구조와 액수 다툼의 지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전문개정 2011. 5. 23.]
한 문장에 대상 범죄(제18조~제20조), 환수 대상(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재산), 방식(필요적 몰수·가액 추징)이 담겨 있습니다.
요소별 정리.
| 항목 | 내용 |
|---|---|
| 대상 범죄 | 제18조(강요 등)·제19조(알선 등)·제20조(광고) — 제21조(성매매를 한 사람)는 열거에 없음 |
| 환수 대상 | 그 범죄로 인하여 얻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 |
| 방식 | 필요적 몰수 —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 |
필요적 환수. '몰수하고 … 추징한다'는 문언상,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의 재량 없이 선고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형법상 일반 몰수(형법 제48조)가 임의적인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며, 다툼의 무게중심이 환수 여부가 아니라 환수 액수로 이동하는 이유입니다.
환수 대상의 전형. 알선 수수료, 업소 매출 가운데 범죄로 인한 부분, 광고의 대가 등이 대상입니다. 몰수는 특정된 재산의 국고 귀속이고, 수익이 소비되거나 다른 재산과 섞여 특정할 수 없으면 같은 값의 금전을 거두는 가액 추징으로 넘어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과의 평행 구조. 디지털 성범죄 수익의 필요적 환수(성폭법 제15조의3)와 같은 설계 문법 — 대상 범죄의 열거 + 필요적 몰수 + 가액 추징 — 입니다. 다만 본조는 '유래한 재산'의 명문 확장 없이 '범죄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언 차이가 있어, 수익이 형태를 바꾼 경우의 포섭 범위는 해석·증명의 문제로 다투어집니다.
① 산정의 기준 — 범행비용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추징액은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범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범죄와 무관한 합법 매출과 다른 공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제외하지만, 판례상 범죄수익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임대료·광고비·일반적 인건비 등 범행비용은 그 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아 원칙적으로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 자료(장부, 예약 기록, 계좌 내역)의 신빙성과 범위가 함께 문제됩니다.
② 공범 간 배분 — 개별 추징과 비용의 구별. 여럿이 수익을 나눈 경우 각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을 개별적으로 추징합니다. 다만 공범 직원에게 지급된 돈이 실질적인 수익 분배가 아니라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지출된 단순 비용(급여 등)으로 평가되면 지급자의 추징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므로, 명의자와 실운영자가 다른 사건, 급여 성격의 수령이 섞인 사건에서는 실제 분배 구조의 증명이 액수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③ 범죄 무관 수익과의 구분. 합법 영업(일반 마사지 등)과 병행된 업소에서는 범죄로 인한 부분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매출 전체를 범죄수익으로 간주할 수 없으므로, 영업 구조와 매출 구성의 분해가 산정의 전제가 됩니다.
④ 성매수자와의 구별. 제21조(성매매를 한 사람)는 본조의 열거에 없으므로, 성매수자에게서 그 지급액을 본조로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돈이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범죄자에게 범죄수익으로 귀속되었다면 그 범죄자에 대한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조의 사정권은 강요·알선·광고의 수익입니다.
⑤ 재산 동결의 선행. 추징에 대비한 추징보전 등 보전처분이 수사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추징보전의 여부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전의 범위가 과도하다고 판단되면 그 단계에서의 불복·조정도 검토 대상입니다.
형법 제48조의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 범죄로 생기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본조는 대상 범죄를 이 법의 강요·알선·광고로 한정하는 대신 필요적 환수로 강도를 높인 특별 규정입니다. 본조의 열거 밖에 있는 관여(예: 성매수)의 재산 문제나 범행 제공물(영업 설비 등)의 몰수는 형법 일반 규정의 검토 영역으로 남습니다. 어느 근거의 환수인지에 따라 요건과 다툼 지점이 다르므로, 판결·처분의 근거 조문을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성매매처벌법 제25조의 몰수·추징은 범죄수익의 환수 처분이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장기 운영 업소 사건에서는 추징액이 벌금액을 크게 넘는 경우도 있어, 재산적 파급 전체를 놓고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고인에게 실제로 귀속된 범죄수익이 기준입니다. 합법 매출과 다른 공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제외되지만, 임대료·광고비·일반적 인건비 등 범행비용은 판례상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부·계좌·정산 기록이 산정의 재료이므로, 그 자료가 보여 주는 실제 구조를 정리하는 것이 액수 다툼의 중심입니다.
몰수할 재산을 특정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은 선고 시점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선고될 수 있고, 확정 후 집행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성매수자 자신에게서 그 지급액을 본조로 추징하는 것은 아닙니다(제21조는 열거에 없음). 다만 그 돈이 강요·알선·광고(제18조~제20조) 범죄자의 범죄수익으로 귀속되었다면 그 범죄자에 대한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징에 대비한 추징보전 등 보전처분이 초기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보전의 대상과 범위는 이후 추징액 산정과 연동되므로, 그 단계부터 산정 근거를 다투는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