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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2 성폭력처벌법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디지털 성범죄 수익의 필요적 환수 구조

조문 요지 — 디지털 성범죄 수익의 필요적 환수 구조 · 권2 성폭력처벌법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해설. 촬영물 범죄 수익·유래 재산의 필요적 몰수·추징 구조와 산정 쟁점, 2025년 6월 21일 시행·적용례를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개별 근거 조문입니다. 2024년 12월 20일 공포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은 촬영물 관련 범죄(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로 생긴 수익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며, 부칙의 적용례는 이를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형벌에 더해 범죄로 얻은 재산 자체를 환수하는 구조이므로, 유료 판매·유포 사안에서는 형량 못지않게 재산적 파급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의 문언 구조와 준용 체계를 정확히 읽는 것이 그 출발점입니다.

조문의 구조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몰수 및 추징)

①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報酬)로 얻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범죄수익”이라 한다)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몰수 및 추징에 관하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2. 20.]

조문은 두 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1항이 환수의 대상과 방식(몰수, 몰수 불능 시 가액 추징)을 정하고, 제2항이 그 절차와 세부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관련 조문 준용으로 해결합니다. 공포(2024. 12. 20.)와 시행(2025. 6. 21.)이 구분되는 최신 조문이라는 점 자체가 실무상 중요한 정보인데, 행위 시점과 시행일의 선후가 적용 여부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항목내용
대상 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제14조)·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제14조의2)·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제14조의3)
환수 대상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②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③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방식몰수(필요적) — 몰수할 수 없는 경우 그 가액을 추징
절차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제10조,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1조, 제12조 준용(제2항)

제도의 구조

필요적 몰수·추징. 제1항의 문언은 '몰수하고 … 추징한다'입니다.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몰수가 아니라, 요건이 충족되면 반드시 선고되는 구조로 읽힙니다. 형법상 일반 몰수(형법 제48조)가 임의적인 것과 대비되는 지점이며, 방어의 초점이 '몰수를 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범죄수익으로 산정되는가'로 이동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 층의 환수 대상. 제1항은 환수 대상을 세 겹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 촬영물 판매 대금이 대표적입니다. 둘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 — 범행의 대가로 받은 금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셋째,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 판매 대금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처럼 수익이 형태를 바꾼 경우까지 따라갑니다. 환수가 원래의 돈에 머무르지 않고 그 흐름을 추적하는 구조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계좌·가상자산 거래 내역이 광범위하게 확보될 수 있습니다.

가액 추징의 보충 구조. 몰수는 특정된 재산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처분이고, 그 재산을 특정하거나 확보할 수 없을 때 같은 값을 금전으로 거두는 것이 추징입니다. 수익을 이미 소비했거나 다른 재산과 섞여 특정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결국 가액 추징이 문제되고, 그 액수 산정이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몰수와 추징은 선고의 순서가 정해져 있는 관계 — 몰수가 원칙이고 추징은 몰수 불능을 전제로 하는 보충 수단 — 라는 점도 문언('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에서 확인됩니다.

신설의 의미 — 개별 환수 근거의 명문화. 본조 신설 전에도 범죄수익 환수의 일반 체계(범죄수익은닉규제법, 형법 제48조)는 존재했습니다. 본조는 디지털 성범죄 축에 관하여 환수 대상(보수·유래 재산 포함)과 필요적 성격을 개별 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촬영물 범죄의 수익 구조가 유통 단계마다 형태를 바꾸며 이동하는 현실에 맞추어, 환수의 근거를 이 법 안으로 끌어들인 것입니다.

준용 체계(제2항). 몰수·추징의 요건과 집행을 둘러싼 세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관련 조문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준용되는 조문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되는 사건에서는 해당 법률의 현행 문언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대상 범죄의 확인이 먼저입니다. 본조의 환수는 제14조부터 제14조의3까지의 죄에만 얹힙니다. 세 조문이 정하는 행위 유형과 법정형을 원문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문행위 유형법정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제2항촬영물·복제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어도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 포함)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 제3항영리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2항의 죄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조 제4항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4조의2 제1항~제4항허위영상물 등의 편집·합성·가공,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반포등, 소지·구입·저장·시청유형별로 제14조와 같은 층위(영리 반포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조의3 제1항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4조의3 제2항제1항의 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강요)3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 범위 밖의 성폭력범죄에는 본조가 아니라 다른 환수 근거가 검토됩니다. 대상 범죄의 층위가 촬영 → 반포 → 영리 유통 → 소지·시청 → 협박·강요로 넓게 짜여 있으므로, 수익이 어느 단계의 행위에서 발생했는지에 따라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의 특정 방식도 달라집니다. 영리 목적 유통(제14조 제3항·제14조의2 제3항)은 그 자체가 수익 창출형 구성요건이어서 본조와의 결합이 가장 직접적인 유형입니다.

② 범죄수익 산정의 다툼. 유료 채널·사이트 운영, 유료방 판매처럼 수익이 발생한 사안에서는 문제된 재산이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인지,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취득되었는지, 다른 재산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것인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비용 공제 여부나 공범별 추징 범위 같은 세부 산정 기준은 검증된 판례를 확인한 범위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산정 결과에 따라 추징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거래 내역과 정산 구조에 관한 자료 검토가 방어의 중심이 됩니다.

③ 협박·강요 사안의 금품. 촬영물을 빌미로 금품을 받아 낸 경우(제14조의3 관련), 그 금품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협박·강요 유형은 수익형 범행이 아니더라도 개별 금품 수수가 있으면 본조의 적용 영역에 들어온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④ 시행 시점과 적용례. 본조는 2024년 12월 20일 공포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의 적용례는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하도록 명시합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종료된 범행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범행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계속된 사안이라면 범죄의 종료 시점과 어느 부분의 수익이 환수 대상인지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⑤ 형벌과의 병과 — 부수효과의 전체 지도. 몰수·추징은 형벌과 별도로 선고되는 환수 처분이므로, 징역형·벌금형과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가 큰 사안에서는 추징액이 벌금액을 훨씬 넘는 경우도 있어, 재산적 파급의 총량을 형량과 함께 계산에 넣어야 사건의 무게가 정확히 보입니다. 나아가 제14조 계열의 죄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제5호의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범위)이자 제42조 제1항의 등록대상 성범죄이기도 합니다. 제42조 제1항 단서의 벌금형 제외는 제12조·제13조의 범죄 등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제14조 계열은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문언상 등록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이 유형의 사건은 형벌·환수·신상정보 등록이라는 세 층의 부수효과를 한 장의 지도로 놓고 검토해야 전체 파급이 보입니다.

⑥ 수익 흐름 추적과 증거. 환수 대상이 '유래한 재산'까지 확장되어 있으므로, 수사는 계좌 이체 내역, 가상자산 지갑의 이동 경로, 정산 플랫폼 기록 등 자금 흐름 전체를 추적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방어 측에서도 같은 자료를 기초로 수익과 무관한 재산이 환수 대상에 섞여 들어갔는지, 산정의 전제가 된 거래가 실제 범죄행위와 연결되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자금 흐름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확보가 어려워지므로, 어느 입장이든 초기에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실무의 관점

형법상 몰수와의 구별

형법 제48조의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적 몰수가 원칙입니다. 본조는 대상 범죄를 디지털 성범죄 축으로 한정하는 대신, 범죄수익과 그 유래 재산까지 필요적으로 환수한다는 점에서 구조가 다릅니다.

구분형법 제48조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대상 범죄제한 없음(일반 규정)제14조~제14조의3의 죄
대상 재산범행 제공물·생성물·취득물 등범죄수익(생긴 재산·보수)과 그 유래 재산
성격임의적 몰수 원칙필요적 몰수·추징
절차 세부형법·형사소송법 일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관련 조문 준용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에서 범행에 제공된 물건(촬영 기기, 저장매체 등)의 몰수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본조가 아니라 형법 제48조 등 일반 규정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두 층위는 대상과 요건이 다르므로 혼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성착취물 사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처벌 체계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고, 그 수익의 환수도 해당 법률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체계에서 검토됩니다. 같은 촬영물 유통이라도 피해자의 연령과 영상의 성격에 따라 적용 법률과 환수 근거가 달라지므로, 죄명 특정 단계에서 어느 법의 어느 환수 조문이 작동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벌금과 추징이 둘 다 나올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벌금은 형벌이고 몰수·추징은 범죄수익의 환수 처분이므로 병과될 수 있습니다. 수익 규모가 큰 사안에서는 추징액이 벌금액을 훨씬 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재산적 파급 전체를 놓고 사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익을 이미 다 써 버렸으면 어떻게 되나요?

몰수할 재산이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추징은 선고 시점의 재산 상태와 무관하게 선고될 수 있고, 확정 후에는 재산에 대한 집행의 문제로 이어집니다. 수익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남아 있다면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으로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소지·시청만 한 경우에도 몰수가 문제되나요?

본조의 환수 대상은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과 그 보수·유래 재산입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안이라면 환수할 범죄수익 자체가 없겠으나, 범행에 제공된 물건(저장매체 등)의 몰수는 형법 제48조 등 별도의 근거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행일 전의 범행에도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이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조는 2024년 12월 20일 공포되어 2025년 6월 21일부터 시행되었고, 부칙의 적용례는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범행이 시행일 전후에 걸쳐 계속된 사안에서는 범죄의 종료 시점과 개별 행위·수익의 귀속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액은 번 돈 전부인가요, 남은 이익만인가요?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습니다. 문제된 재산이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인지, 누구에게 귀속·취득되었는지, 유래 재산에 해당하는지가 우선 쟁점이고, 거래 내역과 정산 구조에 관한 증거에 따라 산정이 달라집니다. 비용 공제나 공범별 추징 범위 같은 세부 기준은 관련 판례가 확인된 범위에서 검토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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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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