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은 현장 응급조치(제3조), 긴급한 접근 차단을 위한 긴급응급조치(제4조), 법원 결정에 의한 잠정조치(제8조·제9조)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실무상 서로 연계될 수 있지만 법률상 반드시 정해진 순서대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의 응급조치는 그중 현장 조치로,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서 즉시 하여야 하는 조치들을 정합니다. 재량이 아니라 의무('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서 이루어지는 서면경고가 이후 사건 전체의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두 개의 축입니다.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서면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단일 조문이지만 요건(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 신고), 방식(즉시 현장 출동), 내용(네 개 호의 조치), 성격(의무)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네 가지 응급조치의 분업.
| 호 | 조치 | 성격 |
|---|---|---|
| 제1호 | 행위의 제지, 중단 통보, 처벌 서면경고 | 행위자에 대한 현장 개입 — 서면경고는 이후 '지속·반복' 판단의 공식 기록 |
| 제2호 | 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범죄수사 | 현장의 물리적 분리와 수사의 개시 |
| 제3호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요청 절차의 안내 | 다음 단계 보호조치로의 연결 통로 |
| 제4호 | 상담소·보호시설로의 인도 | 피해자등의 동의를 전제로 한 보호 연계 |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 현장성 요건. 본조는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전제로 합니다. 이미 종료된 행위에 대한 신고라면 본조의 현장 응급조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절차와 긴급응급조치(지속·반복 우려 + 긴급성 요건, 제4조)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어느 절차의 문이 열리는지가 신고 시점의 행위 상태에 따라 갈리는 구조입니다.
'하여야 한다' — 의무 조치. 네 호의 조치는 경찰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로 한정하는 괄호를 두어, 보호 조치라도 본인 의사에 반해 이루어지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호 대상은 '피해자등'. 응급조치의 보호 대상은 제2조 제4호의 '피해자등' —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 입니다. 아직 스토킹범죄(지속·반복)에 이르지 않은 단계의 행위 상대방도 현장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정의 조문의 이원 구조가 여기서 실질적 의미를 가집니다.
① 서면경고의 실무적 무게. 제1호의 처벌 서면경고는 행위자에게 지속·반복 시 스토킹범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고지하는 절차입니다. 경고 이후에도 접촉이 계속되면, 경고 후의 추가 행위들이 상대방 의사에 반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과 지속·반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고 자체가 행위 횟수를 늘리거나 지속·반복성을 성립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경고서의 수령 시점은 사건 기록에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② 응급조치에는 접근 금지가 없습니다. 본조의 조치 목록에는 접근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는 다음 단계인 긴급응급조치(제4조)의 내용이고, 유치 등 더 강한 조치는 잠정조치(제9조)의 영역입니다. 단계별로 조치의 강도가 올라가는 구조이므로, 현 단계에서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다음 단계인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③ 현장 기록의 이후 파급. 신고 내용, 현장 상황, 조치의 이행(경고서 발부·분리·안내)은 모두 기록으로 남아 이후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의 소명 자료와 형사사건의 증거가 됩니다. 응급조치 단계는 처벌이 확정되는 국면이 아니지만, 사건의 뼈대가 만들어지는 국면입니다.
④ 제3호 안내의 연결 기능. 경찰은 피해자등에게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현장 조치는 일회적이므로, 계속되는 위험에 대한 보호는 이 안내를 따라 다음 단계의 조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피해자등은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를 요청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지만,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고 잠정조치도 검사가 직권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후속 보호조치가 피해자의 신청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는 이름이 비슷해 혼동되기 쉽지만 단계와 내용이 다릅니다. 응급조치(제3조)는 진행 중인 행위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즉시 조치(제지·경고·분리·안내·인도)이고, 긴급응급조치(제4조)는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와 예방의 긴급성을 요건으로 사법경찰관이 직권 또는 요청에 의해 하는 접근 금지 조치(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입니다. 전자는 현장의 즉응, 후자는 계속되는 위험의 차단이라는 역할 분담이며, 후자는 사후 승인 절차가 별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상세는 제4조 해설에서 다룹니다.
스토킹처벌법 제3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 신고에 대해 즉시 현장에 나가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경찰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치의 구체적 이행 양상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고 이후의 접촉은 지속·반복성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직접 연락을 중단하고, 오해가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경로입니다.
아닙니다. 본조의 응급조치에는 접근 금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접근 금지(100미터 이내·전기통신 이용)는 긴급응급조치(제4조)의 내용이고, 그보다 강한 조치는 잠정조치(제9조)에서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조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의 신고를 전제로 한 현장 조치입니다. 종료된 행위에 대한 신고는 일반 수사 절차로 처리되고, 지속·반복의 우려와 긴급성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제4조)가 검토됩니다.
그렇습니다. 제4호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만 이루어집니다. 보호 조치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되지 않도록 괄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