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사건에서 실무 파급이 가장 큰 절차 조문입니다. 잠정조치는 유죄판결 전 단계에서 법원이 결정으로 명하는 조치로, 서면 경고와 접근 금지를 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2023년 신설), 나아가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은 아니지만 법원의 결정으로 신체의 자유까지 제한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행위자·피해자 양측 모두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요건과 기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①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3의2.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의 부착
4.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②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는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제3호의2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7. 11.>
④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은 잠정조치기간 중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3. 7. 11.>
1.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거나 손상하는 행위
2. 전자장치의 전파(電波)를 방해하거나 수신자료를 변조(變造)하는 행위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행위 외에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
⑤ 법원은 잠정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 그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변호인 2. 스토킹행위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자가 지정하는 사람
⑦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요건(조사·심리의 원활 또는 피해자 보호의 필요)과 다섯 개 호의 조치 목록, 병과 가능성, 절차 보장(의견 청취·통지·고지), 기간과 연장이 한 조문에 담긴 잠정조치의 본체 규정입니다.
다섯 가지 잠정조치와 기간의 지도.
| 호 | 조치 | 기간 | 비고 |
|---|---|---|---|
| 제1호 |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 — | 가장 가벼운 단계 |
| 제2호 | 피해자·동거인·가족,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 3개월(두 차례 각 3개월 연장 가능 → 최장 9개월) | 보호 대상에 동거인·가족 포함 |
| 제3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 3개월(동일) | 메신저·SNS 등 전기통신 일반 포섭 |
| 제3호의2 |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 3개월(동일) | 2023. 7. 11. 신설 — 접근 금지의 실효성 확보 수단 |
| 제4호 |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 | 1개월 | 연장 규정(제7항 단서)의 대상에서 제외 |
병과의 설계(제2항). 각 호의 조치는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가 동시에, 나아가 전자장치 부착이 얹혀지는 조합이 가능하므로, 결정문에서 부과된 조치의 조합 전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유치의 무게와 절차 보장. 제4호의 유치는 구속영장에 의한 구속이 아님에도 최장 1개월의 신체 구금이 가능한 조치입니다. 그만큼 절차 보장이 두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유치 결정 전에 검사·행위자·피해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고(제3항), 유치 결정 시 변호인 선임권과 항고권을 고지하며 변호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제6항).
전자장치 부착의 신설 취지. 접근 금지는 위반해도 사후에야 확인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제3호의2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은 접근 금지의 이행 확인에 위치추적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수단으로 2023년 신설되었고, 그 집행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장이 적용됩니다(제10조의 위임 구조). 부착된 사람에게는 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제4항).
① 요건의 이원 구조. 잠정조치의 요건은 '스토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필요성입니다. 수사·재판의 진행 보호와 피해자의 안전 보호라는 두 목적이 병렬로 규정되어 있어, 어느 한쪽의 필요만으로도 조치가 가능한 문언 구조입니다.
② 위반의 효과 — 새로운 형사사건.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제2호·제3호)의 불이행은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른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되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제4항 위반)는 더 무거운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위반 사실은 처벌 그 자체를 넘어 재발 우려의 유력한 자료가 되어 유치 등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기간의 계산과 연장. 접근 금지 계열(제2호·제3호·제3호의2)은 기본 3개월에 두 차례 각 3개월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9개월까지, 유치(제4호)는 1개월이 한도이고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기간 만료 시점의 관리가 양쪽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 연장 청구는 검사가 하고 법원이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결정하므로(제11조), 보호가 계속 필요한 피해자는 그 사정을 수사기관·검사에게 제출해 연장 청구를 요청하고, 조치를 받은 쪽은 만료 시점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④ 결정문의 정확한 독해. 병과가 가능하므로 결정문에는 복수의 조치가 함께 기재될 수 있고, 보호 대상(피해자 본인·동거인·가족)과 장소(주거등), 기간이 조치별로 특정됩니다. 위반죄의 성립 범위는 결정문의 기재를 경계로 하므로, 결정문의 문언을 정확히 읽는 것이 이후 행동의 기준이 됩니다.
⑤ 불복 절차.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고(제12조), 항고·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제16조). 피해자는 독립된 항고권자가 아니므로 검사에 대한 의견 제출로 대응합니다. 유치 결정의 경우 항고권 고지가 의무화되어 있으므로(제6항), 고지 시점부터 기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유치(제4호)는 신체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구속과 비슷해 보이지만 제도의 좌표가 다릅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으로 수사·재판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유치는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의 하나로 피해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며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건·절차·불복 방법(항고)이 다르고, 유치 중에도 본안의 수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제도가 각각의 요건으로 검토될 수 있으므로, 어느 절차에 의한 신체 제한인지를 구별해 대응해야 합니다.
구속은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이고, 유치는 스토킹처벌법 제9조의 잠정조치의 하나로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건·절차·불복 방법(항고)이 다르며, 유치 중에도 본안 수사·재판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접근 금지(제2호·제3호)와 전자장치 부착(제3호의2)은 기본 3개월이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유치(제4호)는 1개월이 한도이고 연장 대상이 아닙니다.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의 불이행은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고,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치는 행위는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반 사실은 재발 우려의 자료가 되어 유치 등 더 무거운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2항이 병과를 명시하고 있어, 접근 금지와 전기통신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이 함께 부과되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결정문에서 부과된 조치의 전체 조합과 각각의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또는 유치의 결정 전에 검사, 스토킹행위자, 피해자, 참고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제3항). 유치가 결정되면 변호인 선임권과 항고권이 고지되므로(제6항), 그 시점부터 불복 기간을 관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