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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5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두 개념의 구별

조문 요지 —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 두 개념의 구별 · 권5 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 제2조 해설. 스토킹행위 7유형(가~사목)과 3요소, 지속·반복의 스토킹범죄 개념, 2023년 개정으로 넓어진 온라인 유형까지 정리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의 모든 판단은 두 개념의 구별에서 시작합니다. 1회의 행위인 '스토킹행위'와,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인 '스토킹범죄'.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는 전자를, 형사처벌(제18조)과 잠정조치는 후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는 그 정의 조문이며,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행위 유형이 온라인 영역까지 크게 넓어졌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각 목을 문언 단위로 읽는 것이 이 법 전체를 읽는 출발점입니다.

조문의 구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호가 스토킹행위의 정의(공통 요건 +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행위 유형)를, 제2호가 스토킹범죄의 정의를, 제3호·제4호가 피해자 개념의 이원 구조를 각각 정합니다.

제도의 구조

스토킹행위의 3요소. 각 목의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곧바로 스토킹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요건 세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요소내용다툼 지점
의사에 반할 것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관계 단절 통보 전 행위의 평가, 연락 차단·거부 표시의 존재와 시점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채권 추심·업무 연락 등 정당한 사유의 존부명목상 사유와 실질의 괴리(예: 소액 송금에 메시지를 실어 보내는 행위)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것각 목의 행위로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 야기행위의 성질과 경위·맥락의 종합 평가

행위 유형의 지도 — 오프라인에서 온라인까지. 가목(접근·미행·진로 차단), 나목(주거등 부근의 대기·지켜보기), 다목(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통한 도달), 라목(물건의 전달·두기), 마목(물건의 훼손)이 종전부터 있던 유형이고, 2023년 개정으로 바목(개인정보·개인위치정보와 그 편집·합성·가공 정보의 온라인 유포)과 사목(온라인 사칭)이 추가되었습니다. 신설 유형은 개정법 시행 이후의 행위에 적용되므로, 행위 시점이 개정 전후에 걸치는 사건에서는 적용 법조와 시행 시점의 대조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SNS에 상대방의 신상을 올리거나 상대방 행세 계정을 만드는 행위가 스토킹행위로 직접 규율되는 근거가 바목·사목입니다. 바목 3)의 괄호는 편집·합성·가공 정보의 경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재적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등'의 확장. 행위의 상대방은 본인에 한정되지 않고 동거인·가족까지 포섭됩니다(가목의 괄호 정의). 피해자 본인 대신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행위도 스토킹행위의 평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두 단계의 피해자 개념(제3호·제4호).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 '피해자등'은 피해자와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함께 가리킵니다. 범죄 성립 전 단계의 보호 조치(응급조치 등)가 '행위의 상대방'까지 커버할 수 있도록 개념을 이원화한 설계입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의 구별이 절차를 가릅니다. 1회의 스토킹행위는 그 자체로는 원칙적으로 제18조의 스토킹범죄로 처벌되지 않지만(사안에 따라 다른 죄명의 성립 여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응급조치(제3조)·긴급응급조치(제4조)의 대상이 됩니다.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 곧 스토킹범죄에 이르면 형사처벌(제18조)과 잠정조치(제8조·제9조)의 대상이 됩니다. 같은 행위라도 축적 여부에 따라 절차의 문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② '지속·반복'의 인정 문제. 몇 회, 어느 간격의 행위를 지속·반복으로 볼 것인지, 서로 다른 목의 행위(예: 연락과 대기)를 합산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투어지는 핵심 쟁점입니다. 문언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라는 개방적 기준을 쓰고 있으므로, 행위의 시계열 정리가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③ 거부 의사의 시점과 형태. '의사에 반하여'의 요건에서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언제, 어떤 형태로 표시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시적 통보뿐 아니라 차단·무응답 등 묵시적 표시가 어떻게 평가되는지, 거부 의사 표시 전의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다툼의 지점입니다.

④ '정당한 이유'의 실질 심사. 채권 추심, 업무 연락 등 명목이 있어도 그 방법과 빈도가 사회통념을 벗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라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명목과 실질의 괴리 — 이를테면 송금 기능에 메시지를 실어 반복 전송하는 방식 — 가 전형적인 심사 지점입니다.

⑤ 다른 법률과의 교차. 바목의 개인정보 유포는 개인정보 보호법, 온라인 게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불안감 조성 정보)과 교차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의 구성요건에 걸치는 경우 죄명 의율과 절차(반의사불벌 여부 등)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 유형별로 적용 법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실무의 관점

응급조치·잠정조치 체계와의 연결

이 법의 절차 체계는 정의 조문의 두 개념에 정확히 대응합니다.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는 현장 경찰의 응급조치(제3조)와 직권·신청에 의한 긴급응급조치(제4조)가, 스토킹범죄 단계에서는 검사의 청구(제8조)와 법원의 결정(제9조)에 의한 잠정조치가 작동합니다. 각 조치의 요건·기간·불복은 해당 조문의 주석에서 다루며, 이 글의 두 개념 구별이 그 전제가 됩니다. 처벌 조문(제18조)의 법정형과 반의사불벌 여부 등도 별도 주석의 영역입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스토킹처벌법 제2조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한 번 연락한 것만으로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형사처벌 대상인 스토킹범죄는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를 요구하므로, 1회의 행위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스토킹처벌법 제18조의 스토킹범죄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다른 죄명의 성립 여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다만 1회의 스토킹행위로도 응급조치·긴급응급조치(접근 금지 등)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

헤어진 연인에게 다시 만나자고 연락하는 것도 스토킹행위인가요?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연락을 계속한다면,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계의 경위, 연락의 내용과 빈도, 거부 의사 표시 이후의 양상이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인데도 문제되나요?

'정당한 이유'의 존부가 쟁점이 됩니다. 채권 추심 등 명목이 있어도 그 방법·빈도가 사회통념을 벗어나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라면 스토킹행위 해당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스토킹처벌법 제2조의 행위 유형은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동거인·가족('상대방등')에 대한 행위까지 포섭합니다. 피해자 대신 그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하는 방식도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SNS에 다른 사람 행세를 하는 계정을 만든 것도 스토킹행위인가요?

2023년 개정으로 추가된 사목이 정보통신망에서 상대방등의 이름·사진 등을 이용해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합니다. 개인정보·위치정보의 온라인 유포(바목)도 마찬가지로 직접 규율 대상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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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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