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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5 스토킹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경찰 단계 접근 금지의 요건과 사후 통제

조문 요지 — 경찰 단계 접근 금지의 요건과 사후 통제 · 권5 스토킹처벌법스토킹처벌법 제4조 해설. 지속·반복 우려와 긴급성을 요건으로 한 100미터 접근 금지·전기통신 접근 금지, 결정서 작성과 48시간 사후승인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기다릴 여유가 없는 상황을 위해, 스토킹처벌법은 경찰 단계의 접근 금지 장치를 두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입니다. 아직 스토킹범죄(지속·반복)에 이르지 않은 스토킹행위 단계에서도 발동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경찰의 처분인 만큼 법원의 사후 통제가 뒤따른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두 개의 축입니다.

조문의 구조

스토킹처벌법 제4조(긴급응급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으로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사람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2. 스토킹행위의 상대방등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즉시 스토킹행위의 요지, 긴급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응급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된 긴급응급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항이 요건·개시 경로·조치 내용을, 제2항이 결정서 작성 의무를 정합니다.

제도의 구조

요건과 내용의 지도.

항목내용
요건⑴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 ⑵ 스토킹행위가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 ⑶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성
개시 경로사법경찰관의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그 법정대리인·신고한 사람의 요청
조치 내용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제1호)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2호)
절차즉시 긴급응급조치결정서 작성(제2항) →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절차(제5조)로 연결

유죄 판단을 전제하지 않는 예방 조치. 요건이 '스토킹범죄'가 아니라 '스토킹행위'의 신고와 지속·반복의 '우려', 그리고 긴급성으로 짜여 있으므로, 스토킹범죄 성립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동될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행위가 있었던 사건이라고 해서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벌과 예방을 분리한 이 법의 설계가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는 조문입니다. 이 점에서 긴급응급조치를 받았다는 사정이 곧 범죄 성립이나 유죄 판단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분명합니다 — 예방 처분과 형사책임의 층위를 구별해야 합니다.

두 종류의 접근 금지. 제1호는 물리적 접근(사람 기준과 주거등 장소 기준의 100미터), 제2호는 통신상 접근을 각각 차단합니다. 제2호의 전기통신은 전화·문자에 한정되지 않고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 일반을 포섭하므로, 메신저·SNS·이메일을 통한 연락도 금지 대상이 됩니다.

사후 통제의 구조. 긴급응급조치는 경찰의 처분이므로 법원의 사후 통제가 뒤따릅니다. 사법경찰관은 긴급응급조치 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후승인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지방법원 판사에게 사후승인을 청구하며, 청구하지 않거나 판사가 승인하지 않으면 조치는 즉시 취소됩니다(제5조).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조치의 변경·취소 절차(제7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결정서 기재가 조치의 경계입니다. 결정서에는 스토킹행위의 요지, 조치가 필요한 사유, 조치의 내용이 기재됩니다(제2항). 금지의 대상(사람·장소)과 범위, 기간은 결정서로 특정되므로, 조치를 받은 쪽이든 보호받는 쪽이든 결정서의 기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람 기준과 장소 기준이 함께 설정될 수 있어, 어느 지점으로부터의 100미터인지가 실무상 자주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② 위반의 효과 — 형사처벌. 사후승인을 거쳐 유효하게 유지되는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른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사후승인이 청구되지 않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조치는 제외). 구법 시기의 사건은 당시의 과태료 규정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반 사실은 그 자체의 처벌 문제를 넘어, 이후 잠정조치(유치 포함)·구속 판단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③ 제3자를 통한 접촉의 경계.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아래에서 제3자를 시켜 연락을 전달하게 하는 행위가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 경계 문제는 개별 사안에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는 접촉 자체를 삼가는 것이 위험을 줄이는 유일한 확실한 방법입니다.

④ 사후승인 여부의 확인. 조치를 받은 입장에서는 48시간 내 사후승인 청구·승인이 이루어졌는지가 조치의 유효성과 위반죄 성립의 전제가 되므로, 승인 여부와 시점을 기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승인되지 않아 취소된 조치라면 그 이후의 행위를 조치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문언 구조입니다.

⑤ 우발적 접촉의 관리. 같은 상권·직장·학교 동선처럼 우발적 접촉이 예상되는 생활 구조라면, 조치 기간 중의 동선을 미리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인을 통해 조치의 변경 절차(제7조)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발성 주장은 사후에 다투는 것보다 사전에 구조를 만들어 두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무의 관점

잠정조치(제9조)와의 구별

긴급응급조치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사후 법원 승인)이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제8조)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처분(제9조)입니다.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며 서면 경고·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 등 더 강한 수단까지 포함하는 반면,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 단계의 접근 금지에 한정됩니다. 대상 단계(행위/범죄), 결정 주체(경찰/법원), 수단의 강도에서 층이 나뉘므로, 지금 문제되는 조치가 어느 쪽인지부터 특정해야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스토킹처벌법 제4조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처벌 대상이 아닌데도 접근금지가 가능한가요?

스토킹처벌법 제4조의 긴급응급조치는 유죄 확정이나 스토킹범죄 성립의 확정 판단을 요하지 않는 예방적 조치입니다. 스토킹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앞으로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치를 받았다는 사정이 유죄 판단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후승인을 거쳐 유효하게 유지되는 조치의 불이행은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사후승인이 청구·승인되지 않은 조치는 제외되므로 승인 여부와 사건 시점의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위반 사실은 잠정조치(유치 포함) 판단에서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100미터 접근금지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조문상 '상대방등이나 그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입니다. 사람 기준과 장소(주거·직장·학교 등) 기준이 함께 설정될 수 있으므로, 결정서에 기재된 금지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 말고 SNS 메시지도 금지되나요?

그렇습니다. 제2호의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는 전기통신기본법상 전기통신 일반을 포섭하므로 메신저·SNS·이메일을 통한 연락도 금지 대상입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 연락의 경계 문제는 개별 사안에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접촉 자체를 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긴급응급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8시간 이내의 사후승인 절차를 거치지 못하면 즉시 취소되고, 기간 중이라도 변경·취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위험에는 잠정조치로의 연결이 검토됩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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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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