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접근 금지·전자장치 부착·유치)는 법원이 결정하지만, 그 문을 여는 것은 검사의 청구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청구의 요건과 경로, 그리고 피해자가 절차를 움직일 수 있는 요청권을 규정합니다. 2023년 7월 11일 개정으로 수사기관이 청구·신청하지 않을 때의 통지 의무가 보강되어, 스토킹처벌법 제8조는 피해자의 절차 참여를 실질화하는 조문이 되었습니다.
①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9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사법경찰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하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3. 7. 11.>
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청구 요청을 받고도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신설 2023. 7. 11.>
제1항이 청구의 주체·요건·경로를, 제2항이 피해자 측의 요청권과 의견 진술권을, 제3항·제4항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통지 의무를 각각 정합니다.
네 주체의 릴레이.
| 단계 | 주체 | 역할 |
|---|---|---|
| 요청 | 피해자·법정대리인 |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 의견 진술(제2항) |
| 신청 | 사법경찰관 | 검사에게 잠정조치 신청 |
| 청구 | 검사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 인정 시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제1항) |
| 결정 | 법원 | 제9조 제1항 각 호의 잠정조치 결정 |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 — 긴급응급조치와 다른 요건. 긴급응급조치(제4조)가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 '우려'를 요건으로 하는 것과 달리, 잠정조치 청구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를 요건으로 합니다. 이미 지속적·반복적 행위, 곧 스토킹범죄가 있었음을 전제로 그 재발 위험을 평가하는 구조입니다. 행위의 경위와 빈도, 서면경고·긴급응급조치 이후의 태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불청구·불신청 시의 통지(제3항·제4항 — 2023년 보강). 피해자의 요청에도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요청이 조용히 사라지지 않도록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장치로, 피해자는 통지를 받으면 추가 자료를 제출해 재요청하는 등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청구의 대상 — 제9조 각 호 전체. 청구는 제9조 제1항 각 호의 조치(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질지는 법원의 결정 사항입니다. 청구 단계에서 조치의 종류에 관한 의견이 오가지만, 최종 선택은 법원에 귀속됩니다.
① 재발 우려의 소명 자료. 청구·결정의 실질 심사는 재발 우려의 존부에 모입니다. 반복된 연락의 기록, 서면경고(제3조)나 긴급응급조치(제4조) 이후에도 이어진 접촉, 위협적 언동의 내용이 시계열로 정리되어 있을수록 판단이 정확해집니다. 앞선 단계의 조치 기록들이 이 단계의 소명 자료로 축적되는 구조입니다.
② 요청권의 실질적 활용.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요청(제2항)은 수사기관의 직권 발동을 기다리지 않고 절차를 움직이는 통로입니다. 요청서에 재발 우려의 근거 자료를 첨부하고, 필요한 조치의 종류(접근 금지인지, 유치까지 필요한지)에 관한 의견을 함께 진술하는 방식이 실효적입니다.
③ 행위자 측의 대응 국면. 청구 단계는 방어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국면입니다. 재발 우려 판단에 대응하는 사정 — 자발적 접촉 중단, 치료·상담의 개시, 주거·직장의 분리 등 — 을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고, 특히 유치(제9조 제1항 제4호)가 청구된 사안에서는 법원이 결정 전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제9조 제3항)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④ 결정에 대한 불복. 잠정조치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피해자는 법률상 독립된 항고권자로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습니다(제16조).
긴급응급조치(제4조)는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 단계에서 직접 하는 조치(법원의 사후승인)이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조치입니다. 요건의 축도 다릅니다 — 전자는 스토킹행위의 지속·반복 우려, 후자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 절차의 방향도 다릅니다 — 전자는 선조치·후승인, 후자는 선청구·후결정. 두 절차는 배타적이지 않고, 긴급응급조치로 즉시 보호를 확보한 뒤 잠정조치로 연결하는 흐름이 연계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청구권자는 검사입니다. 다만 피해자·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청구·신청을 요청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스토킹처벌법 제8조 제2항), 수사기관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 사실을 통지받아 자료를 보강해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3항·제4항).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미 있었던 행위의 지속·반복성과 함께, 서면경고·긴급응급조치 이후에도 접촉 시도가 이어졌는지 등이 주요 판단 자료가 됩니다.
아닙니다. 청구는 제9조 제1항 각 호(서면 경고, 접근 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전자장치 부착, 유치)의 조치를 대상으로 하며, 어떤 조치를 할지는 법원이 사안의 필요성에 따라 결정합니다. 유치는 그중 가장 무거운 수단이고, 전자장치 부착·유치 결정 전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임의적 — 제9조 제3항).
2023년 개정으로 요청을 받고도 신청·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의 통지 의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하지 않으면 검사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피해자에게 알려야 하며, 검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으면 추가 자료를 갖추어 재요청하는 것이 실무적 대응입니다.
검사, 스토킹행위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제12조). 항고·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며(제16조), 피해자는 독립된 항고권자가 아니므로 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