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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3 아청법

아청법 제65조(벌칙)본범 주변부의 처벌 규정, 항·호별 수범자 지도

조문 요지 — 본범 주변부의 처벌 규정, 항·호별 수범자 지도 · 권3 아청법아청법 제65조 해설. 위장수사 사항·등록정보 누설, 공개정보 악용, 보호처분 위반, 이수명령 불이행, 신고자 신원 공개까지 — 항·호별 수범자와 법정형을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성립하는 범죄들을 모아 둔 벌칙 조문입니다. 위장수사 사항과 등록정보의 누설, 공개정보의 악용, 보호처분 위반, 이수명령 불이행, 신고자 신원 공개 — 사건 종결 후의 의무 관리와 정보 취급에서 문제되는 지점들이 아청법 제65조에 담겨 있습니다. 항·호마다 수범자가 다르다는 점이 이 조문을 읽는 열쇠이며, 아청법 제65조는 성폭력처벌법 제50조와 나란히 읽어야 전체 그림이 잡힙니다.

조문의 구조

아청법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3. 23., 2024. 10. 16.>

1. 제25조의8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신분비공개수사 또는 신분위장수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2. 제5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3.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4.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제42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1조제2항에 따라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또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25. 4. 22.>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

2. 제55조제3항을 위반한 자

⑤ 제21조제2항에 따라 벌금형과 이수명령이 병과된 자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도의 구조

네 방향, 항·호별 수범자.

방향대상 행위수범자항·호법정형
수사·등록 정보의 보호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사항의 공개·누설 / 등록정보 누설 / 무단 변경·말소직무상 알게 된 사람(수사·업무 관계자) / 무단 변경·말소는 권한 없는 누구든지① 1·2·4호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공개정보의 악용 방지보호 목적 외 사용(제55조 제1항) /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 재공개와 수정·삭제(제2항) / 보호 목적 외 사용에 의한 고용·주거·교육 등 차별(제3항)공개정보를 확인한 누구든지(일반인·사업주 포함)① 3호(제1항·제2항 위반) / ④ 2호(제3항 위반)5년 이하 징역 등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분·명령의 이행 확보보호처분 위반 / 이수명령 불이행보호처분·이수명령을 받은 본인② / ③·⑤2년 이하 징역 등 / 1년 이하 징역 등·1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자 보호신고자 등의 신원 정보·자료의 공개출판·방송·게시를 한 누구든지④ 1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공개정보 악용 금지의 폭. 제55조 제1항은 공개정보를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성범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제2항은 공개정보를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거나 수정·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두 항을 위반하면 제65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됩니다. 제55조 제3항은 보호 목적 외에 공개정보를 사용하여 고용, 주택·사회복지시설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에서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하면 제65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아청법 제56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제3항 제1호의 예외입니다. 공개정보를 확인한 일반인과 사업주도 수범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수명령 불이행의 단계 구조. 곧바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지시 불응 → 관계 법률에 따른 경고 → 재차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의 단계를 거칩니다. 병과된 형이 실형(치료감호 병과 포함)이면 제3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이면 제5항(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적용 항이 갈립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본범 종결 후의 새 사건 위험. 아청법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이 이수명령·등록 관련 의무의 이행을 놓치면, 본조 또는 성폭력처벌법 제50조의 별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확정 시점에 의무 목록과 기한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한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② 온라인 게시의 즉시 포섭. 공개정보나 신고자 신원 정보를 커뮤니티·SNS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공개'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는 게시물의 정보 동일성·공개성·고의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정의감이나 경고 목적의 게시라도 문언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정보 취급의 한계는 목적이 아니라 문언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③ 보호처분 위반(제2항)의 좌표. 제42조의 보호처분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이 행위자에게 부과하는 처분(접근 제한 등)으로, 그 위반은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처분의 구체 내용은 결정문 기준으로 확인하며, 위반 여부의 다툼도 결정문의 문언에서 출발합니다.

④ 성폭법 제50조와의 구분 — 기준은 위반한 의무의 근거 조문. 적용 조문은 원래 기소된 성범죄의 법률명이 아니라 위반한 의무의 근거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예컨대 아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된 등록대상자라도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은 성폭력처벌법 제43조 위반이므로 같은 법 제50조가 적용됩니다. 반면 아청법 제55조의 공개정보 악용, 제34조 제3항의 신고자 신원 공개, 제42조의 보호처분 위반처럼 아청법이 직접 정한 의무의 위반은 본조가 적용됩니다.

실무의 관점

성폭력처벌법 제50조와의 구별

두 벌칙 조문의 구별은 원래 기소된 성범죄의 법률명이 아니라 위반한 의무의 근거 조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 기본신상정보·변경정보 제출 의무를 위반하면 원래 범죄가 아청법 위반이더라도 성폭력처벌법 제50조가 적용되고, 아청법 제55조의 공개정보 악용 금지·제34조 제3항의 신고자 신원 공개 금지·제42조의 보호처분 위반처럼 아청법이 직접 정한 의무를 위반하면 본조가 적용됩니다.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사항의 누설과 등록정보 누설은 두 법률에 각각 평행 규정(아청법 제25조의8·제54조, 성폭법 제22조의8·제48조)이 있으므로, 해당 수사·등록의 법적 근거와 비밀유지 의무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수명령 불이행의 단계 구조(지시 불응 → 경고 → 재차 불응)는 같지만 벌금 상한 등 법정형의 세부가 다릅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아청법 제65조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성범죄자 공개정보를 커뮤니티에 올리면 처벌되나요?

공개정보를 출판물·방송·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시 공개하는 행위는 제55조 제2항 위반으로 아청법 제65조 제1항 제3호(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공개정보는 법이 정한 보호 목적 범위에서만 활용해야 합니다.

이수명령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 지시에 불응해 관계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고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병과된 형이 실형이면 제3항(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벌금형이면 제5항(1천만원 이하 벌금)의 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단계 구조이므로 경고 시점의 대응이 분기점입니다.

사업주가 공개정보를 채용 심사에 쓰면 문제되나요?

일반 사업주가 공개정보를 보호 목적 외의 채용 판단에 사용하여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면 제55조 제3항 위반으로 제65조 제4항 제2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아청법 제56조 제1항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은 법정 취업제한과 성범죄 경력 조회 절차가 적용되는 예외이므로, 채용 검증은 법정 조회 절차로 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린 것도 처벌 대상인가요?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한 자는 제4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출판물 게재·방송·정보통신망 공개라는 방식을 명시하므로, 기관 내부 전달은 그 자체로 이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달의 범위·목적과 별도의 비밀유지·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50조와는 어떤 관계인가요?

구별 기준은 원래 사건의 법률명이 아니라 위반한 의무의 근거 조문입니다. 기본신상정보 미제출처럼 성폭력처벌법 제43조의 의무 위반은 원래 범죄가 아청법 위반이라도 성폭법 제50조가 적용되고, 아청법 제55조·제34조 제3항·제42조 등 아청법상 의무 위반은 본조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의 세부가 다르므로 위반 의무의 근거 조문 특정이 우선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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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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