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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법률주석 › 권3 아청법

아청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기산·연장·배제, 3중 특례의 지도

조문 요지 — 기산·연장·배제, 3중 특례의 지도 · 권3 아청법아청법 제20조 해설. 공소시효가 피해자의 성년 도달일부터 진행하고 DNA 증거로 10년 연장되며, 13세 미만·장애 피해자 등에는 배제되는 3중 특례를 정리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의 일반 계산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청법 제20조가 기산점을 늦추고(제1항), 연장하고(제2항), 일정한 경우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제3항·제4항) 3중의 특례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와 쌍을 이루되 열거가 서로 교차하므로, 아청법 제20조 사건의 시효 검토는 두 법률을 함께 대조해야 누락이 없습니다.

조문의 구조

아청법 제20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7조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 15., 2020. 5. 19., 2023. 4. 11.>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9조 및 제10조의 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ㆍ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3. 23., 2025. 12. 30.>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의 죄

제도의 구조

3중 특례의 층위.

층위내용대상
기산(제1항)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시효 진행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반
연장(제2항)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아청법 제7조의 죄
배제(제3항)시효 적용 자체를 배제13세 미만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 피해 + 열거 죄명
배제(제4항)제3항의 공통 피해자 요건 없이 각 호별 열거에 따라 배제(각 호의 자체 한정 유지)강간 등 살인(한정), 아청법 제10조 제1항·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법 제5조 제1항~제3항(친족관계 강간 등), 성폭법 제9조 제1항

제3항과 제4항의 구별. 제3항은 피해자 요건(13세 미만 또는 장애)과 죄명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하지만, 제4항은 제3항과 같은 공통 피해자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가 정한 자체 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특히 제4항 제3호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법 제5조(친족관계 강간 등) 제1항~제3항의 죄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각 호 문언의 한정 요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4항의 최근 확장. 제4항 제3호(아동·청소년에 대한 친족관계 강간 등)는 2025년 12월 30일 공포·시행(국가법령정보 시행일자 대조)된 개정으로 추가된 열거입니다. 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아청법 제11조 제1항)이 공통 피해자 요건 없이 배제 대상이라는 점과 함께, 디지털·친족 유형 사건에서 시효 판단을 바꾸는 지점입니다. 이 개정(법률 제21274호)의 부칙은 제4항 제3호의 개정규정을 시행 전에 행하여진 범죄로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므로, 2025년 12월 30일 이전의 친족관계 사건도 그날까지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요 쟁점

① 오래된 사건의 검토 순서. ⑴ 범행 당시 피해자의 나이와 장애 여부 확정 → ⑵ 죄명별로 제3항·제4항 열거 해당 여부 확인 → ⑶ 해당이 없으면 기산 특례(성년 도달일)와 연장 특례(과학적 증거)로 계산 → ⑷ 각 특례 조항의 시행 시점 대조. 시행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특례가 미치는지는 각 개정 법률의 경과 규정과 그 해석에 따라 갈리는 문제이므로, 사건별로 행위 시점·시효 완성 시점·특례 시행 시점의 3점 대조가 필요합니다.

② 두 법률의 교차 대조. 본조 제3항 제3호는 성폭법 조문을, 성폭법 제21조 제3항 제3호·제4항 제3호는 반대로 아청법 제9조·제10조를 열거합니다. 어느 한쪽만 보면 배제 대상을 놓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아동·청소년 피해 사건의 시효 검토는 두 조문을 나란히 놓고 대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성착취물 제작죄의 위치. 아청법 제11조 제1항(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은 제4항 제2호의 배제 대상입니다. 제작 외의 유형(판매·배포·소지 등)은 배제 열거에 없으므로 기산 특례를 포함한 일반 계산으로 검토합니다.

④ 시효와 입증의 구별. 시효가 남아 있다는 것과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는 것은 별개입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일수록 진술의 구체성·일관성과 객관 증거의 확보 가능성이 실질적 관건이 됩니다.

실무의 관점

성폭력처벌법 제21조와의 구별

두 조문은 같은 3중 구조(기산·연장·배제)를 갖지만 대상과 열거가 다릅니다. 성폭법 제21조는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 일반의 기산 특례와 자체 열거를 두고, 본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대상으로 하면서 제3항·제4항에 성폭법 조문을 교차 열거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공소장의 죄명이 어느 법률의 어느 열거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두 조문을 함께 대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조문·서가 연결

아청법 제20조 — 법전에서 보기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이미 성인이 된 지 오래인데도 수사가 가능한가요?

아청법 제20조 제1항의 기산 특례에 따라 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성년 도달 후 죄명별 시효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 가능성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배제 규정이 시간적으로 적용되고 죄명·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간을 계산하지 않지만,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범행 시점·피해자 연령·장애 여부·개정 부칙의 확인은 필요합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도 공소시효가 배제되나요?

아청법 제11조 제1항(제작·수입·수출)의 죄는 제4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 요건 없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매·배포·소지 등 제작 외 유형은 배제 열거에 없으므로 기산 특례를 포함한 일반 계산으로 검토합니다.

제3항과 제4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제3항은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일 것이라는 피해자 요건과 죄명 요건을 함께 요구하고, 제4항은 그와 같은 공통 피해자 요건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항 각 호의 문언상 한정(예: 강간 등 살인에 한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법 제5조 제1항~제3항)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례가 생기기 전의 사건에도 적용되나요?

각 특례 조항의 시행 시점과 경과 규정에 따라 갈리는 문제입니다. 시행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사건인지, 시행 당시 진행 중이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행위 시점·시효 완성 시점·특례 시행 시점을 대조하는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2025년 12월 30일 신설된 제4항 제3호는 부칙에서 시행 전 범죄 중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사건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DNA 증거가 있으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아청법 제7조의 죄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제2항). 기산 특례(제1항)와 결합하면 검토 가능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는 구조입니다.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발견하셨거나 내용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copyright@lawlsh.com 으로 알려주시면 확인 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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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혜 변호사
☆ 법무부장관 표창, ☆ 검찰총장 표창, 前 대검찰청 성범죄전담 검사, 前 대검찰청 공인전문검사(성범죄)

성범죄 사건의 수사·처분·재판 절차 전반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차와 제도를 정확하게 안내하는 것을 콘텐츠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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